검수완박 이야기나와서 정리함


검수완박은 검사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있는데 여기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권을 다 가지겠다는것입니다


 외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중 일부 국가가 국민개인의 감시 해킹등을 합니다 단 전제조건이 정황증거따위가 아니라 증거제대로 갖추고 법원의 영장심사를 통과해서때에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독일 미국에서 테러방지를 위해서 극히 일부에 한정해서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에 애국법이 문제라고 페기해버리고 자유법으로 재계정 좀더 제한하고 미정보 nsa의 무차별적인 감시 해킹을 막아버렸습니다


 근대 k국에서 헌재가 인터넷 데이터 패키지 해킹은 불법이다라고해서 인터넷 데이터 암호화 되기전의 것을 사전검열하려던 http검열시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 6월10일경부터는 k국의 모든 커뮤니티와 채팅사이트들에 대한 사전검열이 시행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검사라는 브레이크가 있어기에 최대한 억제기가 되었습니다 검사들은 유죄 확정되지않는 이상 명백한 법적증거하에서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합니다 유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대 경찰에게 넘어간다면 이런 브레이크가 사라지는것입니다 게다가 2022년 1월 경찰내에서 현재의 법과 수사기법으로 테레그램이랑 딥웹을 잡을수없다면서 피의자의 폰과 pc를 해킹하겠다고합니다


여기에 검수완박까지 되어버리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저사람 이런이런 범죄정황이 있으니 해킹하겠다고하면서 했는데 일반인이고 개인사생활 다 들여보는데 그걸 모르는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수완박은 국민 감시체제의 핵심입니다 

북한과 중국으로 k국을 만들겠다는것입니다


다섯줄요약

1.모정당이 전국민 사전검열제도라든지 이런걸로 감시망 구축했음

2.검사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하기 힘듬

3.검수완박이라고 검사수사권 배제하고 경찰이  수사할수있게 길을 열어버림

4.경찰은 이떄다하고 국민들 폰 pc해킹 해야한다고 법제화 준비중

5.국민 도청 감청 해킹을 경찰이라는 브레이크 없는 곳에서 한다는것임 


결론 중국과  같은 인터넷 검열제도 시스템을 k국에서 완성하겠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