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준강간 얼핏보면 그게그거같은데? 무슨차이가잇을까?
강간 미수 : 강제 성행위를 목적으로 접근햇으나 행위를 하지못하고 런친 경우를 강간 미수
준강간 :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한 사정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
즉 법리적으론 준강간은 강간에 더 가까운 중범죄라고 볼수잇음
강간은 죄질, 수단에따라 4가지로 분류하는데
죄질
저지르고 마음먹었는데
실행을 했다 -> 강간기수
실행을 못했다 -> 강간미수
수단
심신미약,항거불능을 이용했다 -> 준강간
흉기소지, 2인이상 집단으로 했다 -> 특수강간
네찐이가 눈깔애자인걸 이용해서 강간한다 = 준강간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