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예시가 부적절했다 민원 안받는 개 병신같은 태도 이런건 다 동의함
챈에서 애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 공무원-공공기관 관련 팩트만 몇개 알려줌
1. 공공기관(게등위 포함)은 공무원이 아니다.
"그 위원회" 포함 모든 공공기관들은 공무원이 아님
공무원 출신 사장/임원/직원이 있다면 일단 공무원 면직한 후 입사하는 것
2.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고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맞말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 이것도 맞말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 중 제일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인데
지하철 사무실 가서 깽판치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업무방해로 고발된다
게등위도 만약 사무실에서 도를 넘는 깽판을 친다면 업무방해로 고발이 가능할 것이고
근데 단순히 찾아오거나 들어오는걸로 고발하면 경찰에서도 안 받아줌
게등위가 문제된 부분은 "관계자외 출입금지" 뽑아서 붙여둔 부분인데
나도 그 글 처음 보고서는 민원창구를 아예 막아버린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민원받는 맞이방 외 일반 사무실 층이라면 붙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봄
3. "장관이 와도 바꿀 수 없다" << 워딩 빼고 내용적으로는 맞말이긴 함
위원회 자체가 의사결정과정에 다양한 의견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이고
설립이 법률에 근거가 있고 운영비를 중앙부처에서 받는다고 해도
정부부처 중에 게등위의 운영을 총괄담당하는 부처가 문체부인 것이지
문체부가 상위부서로 의사결정이나 운영 전반을 지시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님
이 기관 연령 검열이 잘못되었으니 몰루를 19세에서 7세로 수정하시오 << 불가능
그리고 담당 중앙부처에서 갈구려고 맘먹으면 기관감사 등으로 갈굴 수는 있음
이 기관이 민원이 많아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이니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 << 가능
애초에 그렇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못하게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라는게 위원회의 취지임
우리 카붕이들은 헷갈리지 말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