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썼던 글에서 성인버전되면 2D 아청법으로 ㅈ될 수 있다고 댓글에서 많이 적혔는데
물론 판례가 가장 중요하긴한데...내가 찾아본 개정이유나 법에서 말하는 성적행위에 단 하나도 포함되는게 없거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긴한데 이거 말하는건가 싶기도하고..
아니면 사례가 있니?? 내가 회사라서 판례 뒤지기엔 좀 많이 쫄린다...아청법 판례 뒤지다가 뒤에서 보이면 사회적으로 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