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이번 이태원 사고는 2번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용산구청 레벨에서는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려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것
그리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위로금이 나옴. 대통령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법 조항이 그래
왜 놀러나가서 죽을 뻔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냐면,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추가사고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인파 강제해산/이동, 거리 통제, 가게들 영업정지 등등을 하는 게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임. 클럽에서 떡을 치고 있었든 술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든, 범죄자도 아닌데 정부가 그 사람들한테 이동과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려면 법적인 보상을 해줘야하거든
요약
1. 위로금을 주는 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정석적인 매뉴얼
2.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시민들의 자유권을 침해해야 함
3. 위로금=자유권 침해의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