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 저작물에 무단 도용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할 예정. 당사 게임 캐릭터가 사행성 게임에 도용된 것을 일반 게임 유저들이 알고 있을 정도인데 게관위는 제대로 확인한 것이 맞는지, 심사를 먼저 할 때 저작물과 초상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냐?


게 : 예.(???)


라 : 심의 진행한 부분은 문제이며 피해를 보게 되었고, 저작권을 어긴 게임의 심의취득으로 당사가 피해를 갖고 있다. 심의 취소나 그런 부분으로 처벌을 해야하는것이 아니냐??


게 : 저작권이 침해된 게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하지만 변명인거 알고 있다. 죄송합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작물 관련은 저작권보호원을 통해서 진행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