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매해 몇몇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 여가부가 대놓고 국가정책으로 내놓음
여튼 저거 시행되면 섹스함부로 하면안됨 이거 부부간에도 당연히 적용됨
섹스할떄마다 단순히 동의서 적는걸로 안됨
이거 약물 약취등등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떄문임
그래서 섹스하기전에 상호 각서에 지장 혹은 동장 찍고 동영상도 촬영해야함
여기서 동영상 촬영은 상호동의와 함꼐 술이나 약등을 하지않고 했다는것을 영상으로 다 남겨야하고
필요하면 섹스전반에 관한 동영상도 기록으로 남겨야함
섹스할때마다 무조건 저거 다해야함 안그럼 비동의 간음죄로 들어갈수있음
부부도 이거 얄짝 없음
이거 매해 국회에 법률 내고 부결되었는데 결국에는 정부정책안에 들어가있더라
카붕이들 상당수는 결혼 혹은 여친 있는 배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미리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