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2장- 1장수사의 기초


★1절 서론

☆수사의 의의: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이 하여 공소를 제기- 유지 할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형사절차의 첫 단계이다.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

(관련 법령- 형소법 195, 196, 197조.의 2,3,4,)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보완수사 요구,시정조치 요구, 수사 경합시 사건 송치 요구 등)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이 되어있는자. (공소제기 이전의 피내사자, 공소제기 이후의 피고인과 구별)

(시기- 범죄인지시, 현행범체포시, 고소, 고발,자수)

(종기- 공소제기, 불기소처분시)


☆수사의 조건 : 국민의 기본권 침해위험에 따라

수사개시를 위한 일정한 조건 명시.

1. 수사의 필요성(범죄혐의, 공소제기 가능성)

2.수사의 상당성 ( 비례의 원칙, 수사상 신의칙)


★2절 수사의 단서

☆의의:범죄혐의&수사개시의 원인을 의미

( 법원: 형소법 196조, 197조.)

 (종류: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 & 타인 체험 청취)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고소 ☆고발 ☆자수







2장-2장 수사의 개시


★제 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서론 

€ 수사의 일반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영장주의)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구별기준: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유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의 여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1.임의수사(형소법상)-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감청, 통역-번역의 위촉 등

(검증은 임의수사 아님)

2.강제수사(형소법상)- 체포 구속 앋수 수색 검증 등

3.형소법에 규정x 한것중 실무적으로 행해지는것들

( 논란존재)


☆임의수사의 방법

1. 피의자 신문


€피의자 신문이란?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이 ,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을 하고 진술을 듣는것(동법 200조

(피의자의 진술은 수사에 매우 중요. 기소, 불기소 결정&

유-무죄 판단의 중요한근거. 수사의 핵심절차임)


법적 성격: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것이 통설.

피의자는 출석의무도 없고 언제든지 퇴거가능, 

또한 진술거부권도 보장됨.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함)



€ 피의자 신문의 방법&절차( 검사,사법경찰관&리)

- 출석요구

-진술거부권등의 고지

-신문사항

-피의자 신문의 참여자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

-특별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피의자 신문조서등 작성

-피의자진술 녹화



2.기타 임의수사

€참고인 조사

€감정,통역,번역등의 위촉

€공무소등에조호회


3. 전문 수사 자문 위원




★제 2절- 체포와 구속

( 체포의 종류:통상체포(영장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체포:단기간 피의자 신병확보하는 강제처분)

(구속:비교적 장기간동안 피의자 피고인 '')


*체포전치주의 취하지 않음,재구속, 미란다고지와 영장의 제시 등


☆체포

1.통상체포

€ 의의

범죄혐의 존재, 일정한 체포사유 존재 시

사전영장에 의한 비교적 단기간 피의자 신병확보-강제처분


€요건

-범죄혐의 존재(상당성): 상당한 범죄혐의 존재얗야함

-체포사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 존재시 ( 경미사건이면 주거지 부재나  실제 불응시의 경우에만 가능)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