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 일부가 국유지에 걸치고 신작로 일부가 내 마당에 걸치거든?
내가 내 마당에 걸친 국유지에 자리깔고 앉거나
내 마당 일부를 침범한 신작로에 자리깔고 앉으면
둘 다 자가격리 위반인가?
방역계열 외 발생하는 법적문제는 없다는 기준으로
마당 일부가 국유지에 걸치고 신작로 일부가 내 마당에 걸치거든?
내가 내 마당에 걸친 국유지에 자리깔고 앉거나
내 마당 일부를 침범한 신작로에 자리깔고 앉으면
둘 다 자가격리 위반인가?
방역계열 외 발생하는 법적문제는 없다는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