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남성 A씨 진술은 믿을 수 없는 변명에 그치고 있다. A씨의 추행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피해자인 B씨의 추측성 진술 등으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미친년 하나가 어딜만져 한 번 소리치니까 


'일관된 진술' 하나로 2년간 법정다툼ㅋㅋㅋㅋㅋㅋㅋ


무죄나왔어도 무죄가 아닌데 시발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