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의 보호대상이 굉장히 주관적이야

법자체는 잘만들어는데 보호대상에 대해서 주관적이고 시대의 흐름을벗어난거야


이걸 현실의 필요한  아동청소년 보호대상으로하고 영상미디어물에 대한 부분에서 가상의 케릭에 대해서 따로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그거 바꾸려고 시도했는데  여야 양쪽에서 내버려둔거야 


 페도나 찐패도나 정상인이든 동급 취급당한다는거지

 경찰쪽에서 짠페도 위주로 때려잡고있지만 이 법자체가 언제든 사용될수 있다는것이 문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