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과한 임대료를 부르는 모습 등을 매체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데 흔히들 착각하는 부분이다 


상가 계약이 10년차가 넘어갈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이 없기때문에 만료시점에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5%를 초과하는 임대료의 증감이 이뤄 질 수 있는것은 사실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그 손속이 과하다는 판단이 들면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 판사에게 적정임대료를 책정받아 테이블에 앉거나 권리금 지상물매수청구 등과 같은 잔여 권리에 관한 소송 진행을 하는게 옳다


어차피 우린 늙으나 젊으나 결국 셋방살이를 하며 치킨을 튀길 운명인데


상임법에 대해 꼭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