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채널

[사례]

2019.1. 1. A는 X채널에서 자신 카카오톡 개인연락처를 댓글에 달아 그 상태로 1. 3.까지 방치되었다. B 관리자는 1. 5. 개인연락처 공유 금지라는 규정을 개정해 1. 1.당시 공유한 행동을 처벌했다. 관리자의 차단은 타당한가?(명문규정 없으면 현행법 준용함)

 

 

 

 

 

 

 

 

사안의 해결:  관리자의 차단은 부당하다. 사안과 관련하여 행위시 이후에 사후입법을 통해 소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소급효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1. 1. 자 행위를 1. 5. 자 규정으로 처벌하는것은 당사자가 예측할수없고 안정성ㅈ을 깨는 것이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