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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부국장 삭제권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삭제가 필요하다 생각될 경우 국장과 수석부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삭제는 국장과 수석부국장이 직접 하게 됨

 

@양자역학

 

 

그리고 규정위반으로 삭제 했을경우 삭제근거 남겨야함 삭제 근거 안남기면 결국 삭제집행 투명성은 의심받을 수밖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