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부국장 삭제권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삭제가 필요하다 생각될 경우 국장과 수석부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삭제는 국장과 수석부국장이 직접 하게 됨
그리고 규정위반으로 삭제 했을경우 삭제근거 남겨야함 삭제 근거 안남기면 결국 삭제집행 투명성은 의심받을 수밖에없음
일반부국장 삭제권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삭제가 필요하다 생각될 경우 국장과 수석부국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삭제는 국장과 수석부국장이 직접 하게 됨
그리고 규정위반으로 삭제 했을경우 삭제근거 남겨야함 삭제 근거 안남기면 결국 삭제집행 투명성은 의심받을 수밖에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