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에서 유를 만드는건 창작물이 당연한데

기존에 창작된 것을 가지고 제3자가 제작하면 2차창작물이 되는데

그것도 과연 창작물로 정의해야되는걸까?

데차캐릭터를 가지고 포토샵이나 영상프로그램으로 무엇을 만들면 그건 창작물탭을 달아도 되는부분인가?

대부분의 챈을 가도 창작물은 본인이 기존의 캐릭터를 사용한게 아닌 직접 그리거나, 만든것인데

기존의 IP를 가지고 2차로 만든것은 정식적인 창작물에 속하는것일까?


알면 알수록 헷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