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생긴거 보면 불량청소년 고블린처럼 생겼으니 내가 얘 야짤 그려서 (인터넷으로)보내면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걸리는 거 맞지?

(아청법 제2조 제5호:아동과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