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여기에 성인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성년자가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미성년자인걸 말만 안 한다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굳이 미성년자라는 걸 티 내면서 우회적으로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놈들이 있는데, 위의 법을 읽어봐라. 미성년자한테 성인용품을 판 경우 판매자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 현행 법 자체가 미성년자가 성인용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회적인, 불법적인 경로를 아예 찾지를 마라. 다른 사람한테 범법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거는 중고 거래에서도  조심해야 된다. 위의 사례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항의하는 수준에서 끝났지만,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경우 진짜 일이 커질 수 있다. 딜도 중고 물품 거래하는 경우 신분증 확인하고 해야 된다. 굳이 법적인 책임까지 안 따져도 몇 만원 벌겠다고 하다가 이런 일 터지면 스트레스만 오지게 받을 것 같지 않냐?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도 현행 법이 구매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판매자를 처벌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