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부 “文정부, 수질 항목 조작으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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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 측은 지난해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한 것이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COD는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수중 환원성 물질, 금속이온, 아황산이온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중 오염물질 성질과 상태에 따라 측정값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진다”면서 평가 지표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항목이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는 COD가 법적 평가 지표에서 탈락했는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물환경분과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COD를 수질 영향 부문 조사에 활용했다. 보 해체 업무를 맡을 ‘추진 주체’ 선정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업무 지시가 내려진 2017년 5월 당시 4대강 16개 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통해 환경부가 중심이 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 ‘보 개방에 따른 효과·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및 보의 처리 계획 수립’이라는 권한을 줬다. 이후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내 의사 결정 기구인 기획위원회(15명)를 공무원 7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민간인이 더 많게 구성한 후, 이 중 7명을 4대강 반대 활동가나 반대 저서·논문 집필자로 뽑았다.

 또, 대통령 훈령에 민간 전문위원회를 만들도록 규정, ‘시민단체 참여’를 명문화하고 이 위원회 간사 4자리를 모두 시민단체 출신이 독식하도록 했다. 공익 감사 청구 등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추후에 불거지더라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참여한 전문위원회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수질항목 조작으로 보를 헤체하라고 결정한거 나온거 보면 진짜 화가 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