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기준법

1-1. 최저임금 인상: 월급은 주 40시간(5일×8시간) 근무 시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

2020년 - 시급 8,590원 / 월급으로 환산 시 1,795,310원

2021년 - 시급 8,720원 / 월급으로 환산 시 1,822,480원


1-2.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동: 월환산액 기준 최저임금 대비,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해당

2020년 - 상여금 20% / 복리후생관련(식비, 교통비 등) 5%

2021년 - 상여금 15% / 복리후생관련 3%

→ 2024년 - 상여금 및 복리후생관련 비용 전부 산입 대상에 포함

+ 부가설명

: 원래 올해까지는 기본급과 고정수당 외에 최저임금 대비 20%를 초과하는 상여금 및 최저임금 대비 5%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관련 비용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그만큼 최저임금의 체감 상승폭이 낮아지는 것이나 이게 내년부터는 더 낮아짐

: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원래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020년 기준으로 기본급만으로 약 180만원의 월급을 줘야 함. 그러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기존과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는 동일하게 지급할 경우 기본급은 더 적게 줘도 180만원만 넘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 이게 2021년 기준으로 상여금은 최저임금 대비 15%, 복리후생비는 3%가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은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고, 2024년부터는 아예 전액을 포함할 수 있게 바뀌는 것. 즉 실수령액/체감수령액은 2024년까지 상황에 따라서는 계속 적어질 수 있음..


1-3.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 확대: 모두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

2020년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2021년 -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2022년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이제 내년부터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함


1-4. 4대보험료율 변동: 포함되지 않은 산업재해의 경우 업종에 따라 상이함

2020년 - 국민연금 9% / 건강보험 6.67% (건강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율: 10.25%) / 고용보험 (실업급여) 0.8%

2021년 - 국민연금 비율 동일 / 건강보험 6.86%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비율: 11.52%) / 고용보험 비율 동일


1-5. 52시간 단축근무제 적용 대상 확대: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2018년 7월 1일~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2020년 1월 1일~ -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특례업종 제외)

2021년 7월 1일~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특례업종 제외)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단축근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육상/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의 5개 업종


모두 2021년에는 행복하길!

반응 괜찮으면 2편으로 찾아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