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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시간에 영조 시기의 기사를 알아보았어.


그런데 영조는 재위 기간이 무척 길어서 한 번에 끝낼 수가 없었지. 이번에는 영조 시기를 마저 끝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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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영조 시기에 이순신이 언급된 경우가 더 있지만, 전부 다 전선 설계를 논의하는 중에 이순신이 남긴 기록을 근거로 댄다거나(영조 27년 2월 21일 기축 4번째 기사), 균역을 논하는데 이순신은 어떻게 했다던데 하는 식으로 예로 든다거나(영조 28년 6월 3일 임진 1번째 기사), 이순신과 원균을 예로 든다거나(영조 29년 2월 22일 무신 1번째기사) 하는 식으로 지나가듯이 언급된다.


그러다가 영조 34년, 다시 이순신과 이봉상이 언급된다. 충청도 유생이 올린 청원이다. 영조 34년 12월 11일 계해 2번째 기사를 보자.


충청도 유생(儒生) 윤흡(尹㒆) 등이 상서(上書)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고 증(贈) 참판 신 이홍무(李弘茂)는 바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현손(玄孫)이고, 충민공(忠愍公) 이봉상(李鳳祥)의 계부(季父)인데, 이봉상이 충청도 병사(兵事)가 되었을 때를 당하여 이홍무가 마침 그 영아(營衙)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신년 역란(逆亂)을 만나, 적(賊)이 먼저 이봉상과 영장(營將) 남연년(南延年)과 비장(裨將) 홍임(洪霖)을 해치고, 차례가 이홍무에게 닥쳐 왔는데, 적이 그를 포박하여 진중(陣中)으로 끌고 가서 군사의 위세를 크게 과시하고 항복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이홍무는 안색을 태연히 한 체 종자(從子) 이학상(李鶴祥)을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불의(不義)에 굴복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꼿꼿이 서서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으며, 의(義)로써 버티고 적을 꾸짖었습니다. 적이 이름이 누구인가를 묻자 이홍무가 말하기를, ‘죽이려면 죽일 것이지 이름은 물어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였으며, 적이 또 병부(兵符)가 있는 곳을 묻자, 이홍무가 말하기를, ‘있는 곳을 정말 알지 못한다. 알더라도 또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 적이 더욱 노하여 장차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쇄(枷鎖)를 씌워서 뇌옥(牢獄)에 가두었는데, 이홍무는 그때 나이가 64세였으나, 몸이 튼튼하고 아무런 병이 없었고 지조가 더욱 격렬하여 분개하다가 먹지 아니하고 죽었습니다. 이홍무를 함께 배향(配享)하자는 청(請)을 허락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왕세자가 답하기를,

"같이 배향하자는 청은 너무 중대하니, 가볍게 의논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물러가서 학업을 닦도록 하라."

하였다.


이순신의 후손이자 이봉상의 계부인 이홍무가 이인좌의 난에서 순절했으니 이순신과 이봉상의 사당에 배향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청원이다. 그러나 세자(이 당시 세자는 사도세자. 영조의 명으로 대리청정 중이었음)는 이 청이 너무 중대하여 자신이 가볍게 허가하고 말고 할 수 없다고 거절한다.


※ 사도세자는 대리청정에서도 영조에게 물어보고 처리하지 않으면 영조가 개지랄을 했다. 영조 씹새끼


그리고 영조 시기에 다시 임진년(1772년)이 돌아오는데, 임진왜란에서 공을 세운 이들의 후손을 특채하게 한다. 영조 48년 1월 5일 신축 2번째 기사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자, 약방에서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고 충신 문렬공(文烈公) 조헌(趙憲),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충렬공(忠烈公) 송상현(宋象賢),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에게 치제(致祭)하고 그 후손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하였다.

이조 판서 김치인(金致仁)이 말하기를,

"세갑(歲甲)이 거듭 돌아와서 다시 이 해 〈임진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인심(人心)이 갑절이나 격렬해집니다. 허다하게 순국(殉國)한 사람들을 일일이 두루 아뢸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가장 탁이(卓異)한 사람은 후손을 녹용(錄用)하여 풍성(風聲)을 영구히 수립하는 일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구인가?"

하매, 김치인이 ‘조헌·이순신·송상현·고경명이라’고 우러러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아뢴 바가 아니면 거의 잊을 뻔하였다. 봉사손(奉祀孫)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녹용하게 하고, 제문(祭文)을 마땅히 지어서 내릴 것이니,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고경명의 봉사손은 작년 겨울에 특지(特旨)로 벼슬을 제수(除授)하였고, 이순신·송상현의 봉사손은 전조(銓曹)에서 마땅히 곧 거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조헌의 봉사손은 아직 사환(仕宦)할 만한 자가 없고 지손(支孫) 가운데 바야흐로 벼슬에 있는 자가 있으니, 특별히 출륙(出六)해서 차례로 고을 수령을 제수하고, 관(官)에서 제사를 이바지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김치인이 말하기를,

"작년 겨울과 세수(歲首)에 잇달아 혼인을 권장하고 장사를 도와 주라는 일로 특별히 사륜(絲綸)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왕정(王政)에 있어서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전부터 외읍(外邑)에서 이른바 도와 준다는 것은 책임을 면하는 데 가까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어떻게 실효(實效)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신칙을 더해서 그들로 하여금 후하게 돌보아 도와 주게 하고, 과혼(過婚)·과장(過葬)의 월일(月日)을 아울러 치문(馳聞)하게 함으로써 근만(勤慢)을 빙고(憑考)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대사헌 정광한(鄭光漢)이 아뢰기를,

"옛날 위(衛)나라 무공(武公)은 나이 95세에도 오히려 나라에 경계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날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그대의 행동을 잘 삼가서 거동에 잘못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근일에 거동을 너무 빈번히 하여서 절선(節宣)하여 편안히 쉬시는 데 어긋남이 있고, 동작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난여(鑾輿)의 호위가 미처 대오를 이루지 못하니, 숙신(淑愼)하는 도리에 부족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크게 모의하여 명령을 정하고 원대한 계획을 때에 맞추어 알려 준다.’ 하였는데, 삼가 근일에 살펴보건대 사람마다 허물을 구원하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조정에는 화목하고 태평한 기상이 부족하고, 일마다 우러러 계품(啓稟)하고 독단(獨斷)하여 묘당(廟堂)에는 도유 우불(都兪吁咈) 하는 아름다움이 없으니, 때에 알맞게 알려 준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외로운 때에 처하였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건대, 만약 신린(臣隣)의 앞에서 한 가지 생각이라도 치우침이 없으면, 방의 어두운 모퉁이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라는 훈계[屋漏之訓]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 자연히 본받을 수 있을 것이고, 호령(號令)을 내는 즈음에 대해 말씀드리건대, 사령(辭令)을 간단하게 하는 데 힘쓰고 은수(恩數)가 산만하게 될 것을 경계하신다면, 말을 가벼이 함이 없을 것이니 마땅히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어(暬御)의 잠계(箴戒)를 기다리지 않아도 덕행(德行)의 깨우침이 있게 되어 만민이 받들지 않음이 없는 지경에 이르를 것이니, 무공(武公)이 반드시 옛날에 아름다운 명성을 혼자 독차지할 수는 없게 되고 성덕은 후대에 빛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물러나 의탁하겠다고 청하지 않았으나, 나에 대해 정문 일침(頂門一針)을 가했다고 할 수 있다. ‘숙신이지(淑愼爾止)’ 네 글자는 그것이 수상(殊常)한 것에 관계된다. 일찍이 더러 일정한 때가 없이 동가(動駕)한 적이 있었지만, 이는 놀려는 것이 아니고 혹은 추모(追慕)함으로 인하였으며 혹은 강개(慷慨)함으로 인한 것이었으니, 어제 이미 유시하여 대략 신린(臣隣)을 신칙한 것은 오늘날 관리들이 서로 바로잡아 주어야 함에 있어 그 어찌 다름이 없겠는가? 그런데 호령을 내는 것으로 도리어 임금을 권면하였으니, 지금 세수(歲首)를 당하여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진다. 그러나 지금 도헌(都憲)은 완전히 곡영(谷永)을 스승으로 삼았는데, 뭇신하들을 면려(勉勵)함이 한마디도 없었으니, 상중(喪中)의 웃음거리다."

하였다. 정광한(鄭光漢)이 피혐(避嫌)하니, 임금이 체차(遞差)하도록 허락하였다.


임진왜란을 기억하며, 그 당시의 모든 전사자, 공이 있는 자를 모두 정부가 보살필 수는 없지만,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은 후손을 특별히 벼슬을 내려 나라가 보답해야 한다는 말에, 영조가 어떤 사람이 특별히 공이 있냐고 물어본다. 이에 조헌, 송상현, 고경명, 이순신이 언급되자 영조는 그 봉사손을 벼슬을 내리고, 제문을 지어줄테니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라고 명한다.


※ 봉사손 :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후손. 보통 장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바로 이 봉사손을 맡기 때문.


그리고 실제로 1달 뒤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낸다. 영조 48년 2월 5일 경오 6번째 기사에서다.


예관(禮官)을 보내어 고 통제사 이순신(李舜臣)에게 치제(致祭)하도록 명하였는데, 선묘(宣廟) 임진년의 공을 돌이켜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송상현, 고경명, 조헌에게도 이순신의 예에 따라 제문을 내려주고 제사를 지내게 예관을 파견한다.


※ 송상현 : 동래부사. 임진왜란의 두 번째 전투인 동래성 전투(첫 번째는 부산진 전투)에서 길을 빌려달라는 말에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기는 어렵다고 답하고 최후까지 싸우다 전사한 사람. 충렬의 시호를 받아 충렬공이라 부른다.


※ 고경명 : 임진왜란 당시 호남(전라)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 조헌 : 임진왜란 당시 호서(충청)에서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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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영조 시기도 끝났네.


다음 시간에는 희대의 이순신 빠 정조 시기로 넘어가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