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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긴 시리즈가 이제 10편까지 왔다. 계속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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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6년 5월 1일 병술 4번째기사에 다시 이순신이 언급된다.


예관을 보내어, 유신 증 영의정 김장생(金長生), 충신 증 이조판서 조헌(趙憲), 증 이조판서 송상현(宋象賢), 증 우의정 이순신(李舜臣)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여기서 유신은 원문은 儒臣이다. 유학자라는 이야기. 김장생은 문묘에 배향된 해동18현 중 한 명이고, 충신 조헌은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장, 송상현은 동래성 전투로 전사한 동래부사,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다. 조정에서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들에 대한 대접이 공식적인 것으로, 국가가 이들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인 동시에 예법이기도 했다.


참고로 여기서 증(贈) 영의정, 증(贈) 이조판서 등은 죽은 사람에게 관직을 추증했을 때 그 관직 앞에 붙이는 표기임.


그리고 현종대왕 행장이 있는데, 이건 현종의 일을 전부 요약 기록한 문서라서 원문을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기에서도 남해 노량에 이순신 사당 편액을 하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즉, 이런 걸 왕의 행장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


※ 행장 : 사관들의 역사 편찬이나 고인의 명문·전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인의 세계·성명·자호·관향·관작·생졸연월·자손록 및 평생의 언행 등을 서술하는 한문문체.


이제 원래대로라면 현종개수실록으로 넘어가야하지만, 내용이 현종실록과 크게 차이가 없으니 생략하고 바로 숙종으로 건너뛰어서 숙종실록을 보도록 하자. 숙종 5년에 충무공 이순신의 부하로 전쟁에서 활약한 무의공 이순신의 시호 "무의"가 내려진다. 이후 숙종 7년까지 충무공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제반 정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충무공이 언급되는데, 이때는 지나가듯이 언급되고 끝났다. 혹시나 원문이 궁금한 사람은 숙종 7년 1월 3일 정사 2번째 기사 참조.


그리고 같은 해 재이에 대한 방책을 의논할 때 원균과 이순신이 같이 언급된다. 숙종 7년 5월 3일 을묘 2번째 기사를 보자.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고 재이(災異)를 없앨 방책을 물으니,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지난 겨울에 계달(啓達)한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사(私)’란 한 글자를 타파(打破)해야 한다는 말을 거듭 아뢰어 진계(陳戒)하고, 또 말하기를,

"지진(地震)의 변괴(變怪)는 그 감응(感應)이 하나만이 아닙니다. 혹 여알(女謁)이 성행(盛行)하거나, 혹 여주(女主)가 정사(政事)에 관여하거나, 혹 환관[閹豎]이 권세를 부리는 데서 오는 것이니,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은 그 일이 없다는 것으로써 소홀히 여길 수 없으며, 지금 대혼(大婚) 바로 전이니, 더욱더 경계하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 등이 여러 신하가 모두 말하기를,

"지금 특별한 방책(方策)을 구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지난 겨울 이후 여러 신하가 진계(陳啓)한 것을 좇아 시행할 만한 것을 시행하심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명하여 서로 의논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조 판서(吏曹判書) 김석주(金錫胄)가 기인공물(其人貢物)의 지공(支供)하기 어려운 폐단(弊端)을 진계(陳啓)하기를,

"영소전(永昭殿) 익릉(翼陵)에 진배(進拜)하는 물품(物品)이 제일 많은데, 대개 한결같이 온돌(溫突)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기인(其人) 1명이 하되, 그 값이 1년에 4백여 석의 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중궁전(中宮殿)에서 마련(磨鍊)을 더하여 또 1명을 늘렸지만, 신 등은 아래에서 감히 재손(裁損)할 수 없으니, 성상께서 살펴 처리하시면 수천 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궁전(中宮殿)에 들인 기인(其人)의 수를 죽 적어 들이도록 하라. 두 분 자전(慈殿)께서도 각도(各道)의 방물(方物)을 또한 줄이고자 하신다는 하교(下敎)가 있었으니, 아울러 써서 들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석주가 또 삼남(三南) 각 고을의 전선(戰船)이 물력(物力)을 낭비하면서도 마침내 쓸모 없는 지경에 귀착된 실상을 극진하게 진계(陳啓)하기를,

"민유중(閔維重)이 매번 연해(沿海)의 여러 섬의 각 아문(衙門)에서 둔진(屯陣)을 설치한 곳에, 형편에 따라 진장(鎭將)을 두어 배를 만들게 하고, 각 고을에는 다만 해변(海邊)의 요해처(要害處)에만 배를 두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선의 수를 줄이지 않고도 허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원균(元均)이 전선(戰船)을 많이 모아 바다에 침몰(沈沒)시키고 달아났으나, 이순신(李舜臣)이 십여 척으로 적(賊)을 격파(擊破)하였는데, 쓰인 배는 또한 모두 위급한 상황에 임하여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차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배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또한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여 상의(相議)해서 변통(變通)하도록 하였다. 행 대사성(行大司成) 김만중(金萬重)이 ‘홍양(弘羊)을 삶아야 하늘이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을 인용(引用)하여, 오시수(吳始壽)는 용서할 수 없다는 실상을 극력 말하기를,

"왕자(王者)가 거(居)하는 지위(地位)는 하늘에 응하고 조종(祖宗)에게 이어받은 것이니, 비록 죄가 자기에게 관계된 것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사사롭게 하여 용서하는 바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데, 하물며 죄가 선왕(先王)에 관계된 사람이 있어서 이겠습니까? 성상께서 비록 자성(慈聖)의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으로 가르침을 삼으셨다 하나, 자성께서도 전하와 함께 종묘(宗廟)를 이어받으셨으니, 용서함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은 전하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시수(吳始壽)의 소위(所爲)는 이계(李烓)의 일과 서로 비슷한데, 인조(仁祖)께서는 지극히 인자하시면서도 일찍이 이계를 용서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로써 살펴보건대, 하늘에 계신 선왕(先王)의 영혼(靈魂)도 마땅히 오시수를 용서하심이 없으실 것입니다. 만약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덕으로 오시수를 용서하신다면, 나라 가운데 다시 죽여야 할 죄인(罪人)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자, 김수항이 말하기를,

"김만중이 진계(陳啓)한 바가 명백하고 통쾌합니다. 대저 형벌을 시행하는 도리에 있어서 남형(濫刑)과 굴법(屈法)은 그 잘못이 같습니다."

하였는데, 민정중이 또한 잇달이 이를 말하였다. 김만중이 또 말하기를,

"지난날의 사람으로 그 범한 것이 가벼운 자는 조정(朝廷)에서 진실로 거두어 임용함이 마땅하고, 여러 신하들도 또한 마땅히 화합(和合)해야 하겠지만, 그 가운데 악역(惡逆)에 관계된 무리는 비록 드러난 죄가 없어서 형벽(刑辟)으로 처치(處置)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한 조정에서 서로 화합(和合)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인해서 김덕원(金德遠)은 다시 서용(敍用)할 수 없다는 뜻에 언급이 있었는데, 대개 김석주가 김덕원(金德遠)과 목내선(睦來善)을 거두어 임용할 것을 청하였기 때문이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상진(李尙眞)이 이혼(李焜)과 이엽(李熀)을 풀어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그가 무죄(無罪)함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는 것은 진실로 심장(深長)한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이상진이 또 정명공주(貞明公主)에게 식물(食物)을 제급(題給)할 것을 청하니, 해조(該曹)에 명하여 쌀과 포(布)를 실어 보내도록 하였다.


원균은 배가 많아도 다 털렸는데 이순신은 배가 적어도 이겼으니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강조하는 이야기임. 원균 취급은 이랬다고 보면 됨. 다음 기사로 넘어가보자. 숙종 30년 5월 16일 갑인 2번째 기사임.


충청도(忠淸道) 유생(儒生) 서후경(徐後慶)이 소(疏)를 올려, 고(故)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을 위하여 아산(牙山) 땅에 사당을 세우기를 청했으니, 이는 이순신이 생장(生長)한 고향이고, 구묘(丘墓)가 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이순신의 고향인 충청도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순신이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에 무덤이 있는데 사당 하나가 없으니 세우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요청을 왕이 관계부처에 내려보내 논의해보라고 지시했음.


그리고 숙종 30년, 이순신의 조카인 이완의 추증이 논의된다.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문형(文衡)의 직임이 오랫동안 비어 있어 월과(月課) 등의 일이 여러 해 쌓여 폐각(廢閣)되었다. 작년 회의에서 권점(圈點)하도록 했었는데, 서종태(徐宗泰)를 세 번 패초(牌招)하였으나, 나오지 않아서 파좌(罷坐)하기에 이르렀다. 서종태는 파직하였으나, 그 후에 다시 천망(薦望)하게 하고자 하지 않은 바가 아니지만, 또다시 이렇게 되면 한갖 사체(事體)만 손상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좌의정 이여(李畬)가 말하기를,

"문형은 관계된 바가 매우 중하니, 본디 오랫동안 비어둘 수가 없습니다. 신이 향리에 있을 때에 서종태가 위패(違牌)함을 인하여 별도로 신에게 유시(諭示)하시여 올라와 천망하도록 하셨는데, 신이 혹심하게 더러운 모함을 입고 있어서 감히 전임(前任)이라 자처하지 못하여 명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조부(祖父) 고(故) 판서(判書) 신(臣) 이식(李植)이 병이 중하여 향리에 있을 때 문형(文衡)을 천출(薦出)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고 사면한 소(疏)가 있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전임(前任)이 유고하면 대신이 공의(公議)에 따라 천거하는 것이 역시 구례(舊例)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근거한 바가 있을 것이므로 신이 대죄(待罪)하는 글에서 또한 이런 뜻을 진달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삼공(三公)이 의논하여 천거하는 규례(規例)를 써서, 요상(僚相)이 출사하기를 기다려 고례(古例)에 의해 의논해 천거한다면, 신이 또한 이미 그 자리에 있으니 감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런 가까운 예가 있는가?"

하므로, 이여가 말하기를,

"신이 할아비의 진소(陳疏)는 인조(仁祖)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드디어 내일 대신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천거하도록 명하였다. 이여가 말하기를,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조카 이완(李莞)은 나이 겨우 20에 이순신 (李芪臣)을 따라 군중(軍中)에 있었는데, 이순신이 매우 재기(才器)를 중히 여겼습니다. 이순신이 탄환을 맞아 죽음에 이르러서 이완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내 죽음을 숨기고 제군(諸軍)을 독려하여 힘껏 싸워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이순신이 이미 죽자, 이완은 그 말대로 싸움을 독려하여 끝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해년 반정(反正)한 후에 충청병사(忠淸兵使)로서 의주부윤(義州府尹)에 천거되었는데, 과만(瓜滿)하여 체임(遞任)하게 되자, 인조(仁祖)께서, ‘서쪽 관문(關門)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된다.’라고 하시며 특별히 잉임(仍任)시켰습니다. 정묘호란(丁卯胡亂)을 당해서 적들이 방비가 없음을 틈타 암문(暗門)을 따라 몰래 들어와 문졸(門卒)을 때려 죽이니 성이 마침내 함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완은 급히 군사를 모아 밤새도록 힘껏 싸웠는데, 강홍립(姜弘立)이 글을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자, 이완이 노하여 꾸짖기를, ‘나는 이미 죽기로 결심하였는데, 어찌 오랑캐의 얼굴을 보겠는가?’ 하고 사움을 더욱 독려하였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연달아 적을 쏘아 무지(拇指)가 상해 끊어지게 되니, 이완이 탄식하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감사(監司) 김기종(金起宗)이 그 일을 조정에 보고하자, 인조께서 병조 판서를 추증(追贈)하고 치제(致祭)하기를 명하였으나, 아직껏 정표(旌表)하는 온전이 지체되고 있으니, 특별히 정려(旌閭)를 명하시면 거의 격려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또 여주(驪州) 땅에 행실이 독실한 선비 한여해(韓如海)가 있는데, 정축년 이후 시골에 물러가 살면서 다시는 과거(科擧)에 응하지 않고 예(禮)로써 자신을 지키고 조리(操履)가 준엄하여 향리에서 모두 그의 장덕(長德)에 복종하였습니다. 윤휴(尹鑴)가 처음에는 성대한 이름이 있어 선 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 등 여러 사람이 모두 칭찬하였는데, 한여해는 윤휴와 사는 곳이 서로 가까와 처음에는 제법 친하게 지냈으나, 후에 그의 마음씀이 옳지 못한 것을 보고는 마침내 절교(絶交)하더니, 윤휴의 죄악이 드러나자 송시열은 스스로 선견(先見)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써 매양 사람을 대하여 탄식하곤 했습니다. 조가(朝家)에서 처음에 별천(別薦)으로써 바로 6품 수령(守令)을 제수하였는데, 신이 전조(銓曹)의 좌이(佐貳)로 있으면서 공조랑(工曹郞)으로 천거하였으나, 한여해가 늙어서 명에 응하지 않았으며, 우로(優老)의 가자(加資)를 입고 그 집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정축년 이후에 수립(樹立)한 바는 퇴폐한 풍속을 격려하기에 족하니, 신이 같은 고을에 살아서 보아 알기 때문에 감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미 노직(老職)이 있으니 품계(品階)을 변경해 추증(追贈)하여 장려의 뜻을 보이면, 역시 풍성(風聲)을 부식(扶植)할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강원도(江原道) 감진어사(監賑御史) 맹만택(孟萬澤)의 서계(書啓)를 진청(賑廳)에서 복계(覆啓)하여 이조(吏曹)에 이송하였는데, 안협 현감(安峽縣監) 채시겸(蔡時謙)의 진정(賑政)의 치적(治績)은 8개 고을 가운데서 제일이었으나, 일을 마치기 전에 갑자기 죽었다 하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상전(賞典)으로 가자(加資)하는 것이 마땅할 듯한데, 만약 실직(實職)을 추증하면 실로 성조(聖朝)에서 공로를 기록하는 전례(典禮)에 합당하여, 전례(前例) 역시 의거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하고, 이여 역시 허락할 만하다고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특별히 품계에 적합한 실직(實職)을 추증하라."

하였다.


사실 충무공 집안은 워낙 다 군대로 군대로 가신 분들이라 저렇게 전사한 사람이 많다. 정묘호란 당시, 의주가 무너질 때, 이완은 처절하게 맞서 싸웠지만, 전사한 걸로 인정되었다. 가끔 이순신의 조카 이완이 의주에서 술먹고 놀다가 털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조선시대에도 부정된 이야기임. 애초에 형 이희신이 이완이 어릴 때 죽어 이순신이 길렀고, 임진왜란 당시에는 아예 의병 신분으로 싸웠으며, 의주에서 가도의 모문룡이 보낸 병사들이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자 자기 강등을 감수하고 잡아다 족친 양반이 술처먹다 털렸다는 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다.


그리고 숙종 33년, 숙종 30년에 요청이 올라갔던 사당 건립 건이 받아들여져서 사당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숙종이 이름을 내려주었다. 숙종 33년 2월 6일 기축 5번째 기사를 보자.


충청도 아산(牙山)의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의 사우(祠宇)에 ‘현충(顯忠)’이란 호(號)를 내리고, 평안도 안주(安州)에 고구려(高句麗) 대신(大臣) 을지문덕(乙支文德)·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최윤덕(崔潤德)·영의정(領議政) 문충공(文忠公) 이원익(李元翼)·대사헌(大司憲) 김덕함(金德諴)을 아울러 사우(祠宇)에 향사(享祠)하게 하고 ‘청천(淸川)’이란 호를 내렸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아산의 현충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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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숙종조가 많이 남았으니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