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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있어서 한 편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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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 일기에는 별 내용이 없다. 광해 7년 11월 18일 경인 2번째 기사 외에는.


전교하기를,

"김천일(金千鎰) 등을 충신의 대열에 수록한다면 이대원(李大元)·이순신(李舜臣)·원균(元均)·이억기(李億祺)·최호(崔湖)·이복남(李福男)·임현(任鉉) 등처럼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도 어찌 수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의논해 결정하여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 전(箋)의 발(跋)은 대신과 대제학이 함께 의논하여 감정(勘定)한 다음 사용하라."

하였다.


여기서 김천일은 임진왜란 시기의 의병장을 말하는 것 같음. 의병장을 충신 목록에 올리면 선무공신에 이름을 올린 전사자들도 올려야 한다는 소리로 보인다.


이 말을 광해군이 하자 곧 논의에 들어가 보고가 올라온다. 광해 2년 11월 23일 을미 4번째 기사다.


찬집청(撰集廳)이 아뢰기를,

"김천일(金千鎰) 등을 충신의 대열에 수록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이대원(李大元)·이순신(李舜臣)·원균(元均)·이억기(李億祺)·최호(崔湖)·이복남(李福男)·임현(任鉉) 등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어찌 수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자세히 의논해 결정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상 7인들의 사적을 저번 정기원(鄭期遠) 등의 예에 따라 예조로 하여금 속히 조사한 다음 입계하여 결정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은 송상현(宋象賢)과 함께 왜적에게 죽었으니 또한 예조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수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바로 예조에서 조사한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인조 시기에 다시 언급이 되는데, 둔전 문제와 관련해서다. 인조 5년 11월 30일 계사 1번째 기사를 보자.


비국이 아뢰기를,

"체신(體臣)이 여러 곳에 둔전(屯田) 설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만약 전례대로 관리자를 차송(差送)한다면 끼치는 폐단은 필시 많고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들으니, 고(故) 수신(帥臣) 이순신(李舜臣)이 수사(水使)로 있을 때 여러 섬에다 둔전을 널리 설치하였는데, 이 섬들은 모두 방수(防守)하는 곳이어서 입방(入防)하는 군사들이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되, 경작과 수비 또는 망을 보는 것도 모두 군사들을 이용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는 털끝만큼도 폐해는 없으면서 소득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선책(善策)이라 말한답니다.

이제 둔전을 설치한 전라도 해변도 우수사(右水使)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응순(李應順)은 나이가 노쇠할 뿐만 아니라 재주도 없어 이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 병사(兵使) 유림(柳琳)은 원래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사람이니, 해조로 하여금 차송하여 겨울 이전에 때맞춰 요리하게 하되 이순신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농사짓는 일을 수사(水使)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고, 또 이 둔전은 반드시 해만 있고 이익은 없을 듯하니, 서서히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인조 시기에 와서 이순신은 이미 정책의 시행 근거가 되는 고사가 되었다. 둔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순신이 해서 이득이 있었으니 이를 시행하자는 건의다. 이에 대해 인조는 아무리 이순신이 했어도 둔전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는게 이득이 될까? 라는 의견을 제시함. 틀린 말도 아닌게, 이순신이 좋아서 둔전을 한 건 아니다. 수군이 농사짓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긴 하지.


그리고 통영의 둔전에 대한 이야기도 1년 정도 뒤에 이어진다. 인조 7년 9월 26일 정미 2번째 기사다.


통제사(統制使) 구굉(具宏)이 통영(統營)의 둔전(屯田)에 대해 예전대로 급복(給復)해 주어서 둔전군(屯田軍)을 잘 보살피도록 청하였는데, 호조가 복계(覆啓)하기를,

"통영의 둔전은 처음에 군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공한지에만 설치하였는데, 그 뒤 연해(沿海)에까지 점점 파급되었고 내지에도 퍼지게 되었으므로 그 폐단이 한이 없습니다. 원전(元田)을 경작하는 자들이 둔소(屯所)에 투입(投入)하여 면세 받는 발판을 삼아서, 소위 둔전이라는 것이 없는 데가 없으니, 세입(稅入)이 날로 줄어들고 민역(民役)이 균등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변통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그 폐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순신(李舜臣)이 둔전을 설치한 뜻에 따라 연해와 조금 가까운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둔전을 적당히 헤아려 혁파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먼 지역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혁파하지 말라. 둔전군에 대해서는 해당 고을로 하여금 잘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둔전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니 정리하자는 건의다. 건의에서조차 이순신이 둔전을 설치한 뜻에 위배되는 것만 정리하자는 건의인데, 인조는 정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아마 위의 둔전 건의를 받아들여 시행한 뒤인 모양이다.)


주강에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김시양(金時讓)이 아뢰기를,

"선왕조에는 불차탁용(不次擢用)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순신(李舜臣)·이광악(李光岳) 등이 모두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요즘도 비국이 적임자를 정선하면 전조(銓曹)는 이 사람을 주의(注擬)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법이 가장 좋긴 하다마는, 정밀하게 가려 뽑지 못할까 염려된다. 그리고 옛적에는 무예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어째서인가?"

하였다. 시양이 아뢰기를,

"요즘에는 음관(蔭官)으로 보직되는 자가 매우 많은데, 사람들이 모두 무인은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무예에 종사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렇게 된 것이야말로 이조가 잘못한 것이다. 수령의 자리가 빌 때마다 오로지 음관으로만 메꾸기 때문에 문인도 아니고 무인도 아닌 자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폐습 때문에 무사들이 풀이 죽는 것이다. 전 병조 판서 이귀는 무사로 하여금 병서(兵書)를 강하고 진법(陣法)을 익히게 하였는데, 이대로 준수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김광혁(金光爀)이 아뢰기를,

"봄부터 여름이 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모맥(牟麥)이 모두 말라버려 수확할 가망이 없으니, 이보다 더한 절박한 재변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인사(人事)가 잘못되면 위로 천변(天變)이 나타나는 법인데, 상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몸을 닦고 마음을 반성한다면 하늘이 감동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떻게 몸을 닦아야 하늘의 견책에 응답할 수 있겠는가?"

하자, 광혁이 아뢰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덕을 닦는 일 외에 어찌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뽕나무와 닥나무가 자라서 해질녘에 서로 엉킨 현상을 보고 은(殷)나라 중종(中宗)은 덕을 닦았고, 융(肜) 제사 지내는 날에 꿩이 울자 고종(高宗)은 자신을 반성했다고 하였습니다. 인사를 닦으면 그림자나 메아리보다도 빨리 하늘이 감응할 것입니다."

하였다.


불차탁용이라는 건 순서를 뛰어넘어 특채, 특진 같은 걸 시키는 것이다. 사실 조선은 그렇게 특채나 특진을 좋아하는 나라가 아님. 단지 나라에 공이 있는 사람과 관련해서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이순신의 예를 들어 능력있는 사람을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왕이 교육받는 경연 자리에서 나온거임.


이순신과 관련된 제도가 벌써 둔전과 불차탁용으로 두 개나 올라왔다. 건의용 근거 필살기 같은 건가?


이순신이 언급되는 그 다음 기사도 건의와 관련된 이야기다. 인조 17년 7월 14일 기사 1번째 기사를 보자.


상이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최명길이 나아가 아뢰기를,

"저 사람들이 저번에 말했던 입조(入朝)하라는 일에 대하여 신하로서 누군들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여러 사람들의 심정을 가만히 살펴보니, 모두 ‘국사가 이에 이르렀으니 속히 대계(大計)를 결정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만, 신은 이 일이 올해에는 반드시 없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의 입장에서는 장차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

하니, 익녕부원군(益寧府院君) 홍서봉(洪瑞鳳)이 아뢰기를,

"신하의 입장에서 어떻게 군부(君父)를 불측한 곳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중추부사 이성구(李聖求)가 아뢰기를,

"저번에 뜻을 굽히고 치욕을 참으면서 원수가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은 다만 동궁(東宮)이 만에 하나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서였습니다. 이제 이미 가망이 없으니, 우리 국가라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사(古史)에 ‘의논이 정해졌을 때에는 오랑캐가 이미 강을 건넜다.’ 하였는데, 오늘날의 일이 이와 같습니다. 저들이 만약 일개 사신을 시켜 불의에 협박이라도 한다면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자, 서봉이 아뢰기를,

"성구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만약 의외의 변고가 상의 곁에서 생긴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고려 충혜왕(忠惠王)의 일을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박황(朴潢)에게 이르기를,

"경이 저들의 지역에 오래 있었으니, 반드시 그들의 사정을 자세히 알 것이다."

하니, 박황이 아뢰기를,

"심양(瀋陽)의 사정은 보안을 철저히 하여 알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신의 생각으로는, 마침내는 불측한 화가 있을 것이니, 반드시 일찌감치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신이 심양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범문정(范文程)의 말을 은밀히 전해 주기를 ‘성에서 나왔을 때에 아들로 바꾸어 세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참으로 망측한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범문정이 말한 것은 무슨 일 때문인가?"

하니, 박황이 아뢰기를,

"징병에 관한 일을 거절한 이유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부제학 김반(金槃)이 아뢰기를,

"정축년의 일은 종사(宗社)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보니, 저들이 호의(好意)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남의 성지(城池)를 이미 수선하였으니, 강도(江都)도 보장(保障)으로서 울타리가 되는 곳이니 모름지기 미리 잘 조처하여 후일의 진양(晋陽)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뜻은 이러하나, 나는 오히려 호의에서 나온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환란에 대한 방비는 미리 헤아려서 해야 한다. ‘바꾸어 세운다.’는 말은 공갈에서 나온 것이니 깊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승평부원군(昇平府院君) 김류가 아뢰기를,

"저들은 일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조금만 어겨도 문득 화를 내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뒷일을 잘 도모하는 계획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옛말에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소문나는 것은 위태롭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도, 적국에게 이미 시작했다는 형세를 먼저 보이는 것은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군사 원조에 관한 한 가지 일도 또한 매우 난처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칙사가 관소(館所)에 있을 적에 군사의 수효에 대해 미처 묻지 못한 것이 이제야 후회가 된다."

하였다. 김류가 아뢰기를,

"군사 원조에 관한 허락 여부를 모름지기 속히 결정해야 되지만, 상께서 머무를 곳은 남한 산성과 강도 중 한 곳으로 결정하여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하자, 성구가 아뢰기를,

"신의 의견으로는 징병에 관한 요청은 허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문제는 쉽게 말할 수 없다. 우리 나라가 비록 끊어 버릴 계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자취를 뚜렷이 보여서는 안 된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원접사(遠接使) 이경증(李景曾)이 저들과 자못 친숙해졌으니, 그들이 의주에 도착하여 머무는 날, 그로 하여금 군병의 실제 숫자를 은밀히 묻게 하라."

하니, 명길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사가 형편없기 그지없으니 죽느니만 못하다. 아무 것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부러울 뿐이다. 귀화한 사람을 쇄환(刷還)하는 일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도망해 돌아온 백성을 쇄환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해 돌아온 우리의 백성들을 도로 잡아 보내는 것이니, 어찌 백성의 부모된 도리이겠는가."

하고, 이어서 눈물을 흘렸다. 김류가 강도에 토성(土城)을 급히 쌓고 또 병선(兵船)을 전투용 선박으로 바꾸어 만들자고 청했는데,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기는 하지만 모두 쉽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다만 이·호·병 3조(曹)에 달려 있을 뿐이니, 이조는 양리(良吏)를 선발하고, 호조는 저축에만 뜻을 두고, 병조는 군정(軍政)을 정비하여 깨끗하게 하라. 그런데 요점은 인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경기수사(京畿水使)로 하여금 거북선을 제조하여 시험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순신이 창제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이경석이 아뢰기를,

"신이 시험삼아 무신 이완(李浣)을 병조 및 승지에 의망(擬望)하려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명길이 아뢰기를,

"이완은 용감하고 청렴해서 용렬한 무리는 아닌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선조(先朝)에서도 무신으로 승지를 임명한 때가 있었다."

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시사(時事)가 나날이 점차 위태로워지니 의지할 만한 심복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영군(御營軍)을 김자점(金自點)에게 맡긴다면 급할 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여 귀향하도록 했던 것이다."

하였다.


인조 15년 이후, 갑자기 인조는 청과의 관계를 끊을 방법을 궁리한다. 2년 밖에 안 지났는데 중국 정세가 크게 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군사적 대비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환으로 경기 지역의 수군 사령관인 경기수사에게 거북선을 건조하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이를 허가한다.


벌써 둔전, 불차탁용, 거북선 건조의 3가지를 이순신의 이름으로 근거를 댐.


이후 몇 년 동안 이순신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가 임진왜란 시절에 공신이 된 이들에게 시호를 주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온다. 인조 20년 5월 13일 신사 1번째 기사를 보자.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가뭄이 너무 심한데다 서리가 또 자주 내리는데, 양서(兩西)가 한층 더 심각하니, 참으로 매우 염려스럽다."

하고, 또 이시백(李時白)에게 이르기를,


"진휼청의 기민(飢民)은 몇 명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죽을 먹는 자가 1천여 인인데, 그중에는 사대부도 끼여 있으니, 참으로 불쌍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기민을 구제하는 방도가 이제 상당히 내실이 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였다. 참찬관(參贊官) 홍무적(洪茂績)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료를 접견하시는 일이 요즈음은 더 드무니, 옥체가 아직 쾌차하지 못하여 그런 것은 아닙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날씨가 고르지 못한 소치이긴 하나 승지의 말은 사실이다."

하였다. 공조판서 윤휘(尹暉)가 아뢰기를,

"증시(贈諡)하는 전례(典禮)는 예로부터 있는 것인데, 고경명(高敬命)·이순신(李舜臣)·조헌(趙憲) 등은 아직도 증시를 받지 못했으니, 이는 진실로 흠전(欠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조로 하여금 품의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공조는 사실 시호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부서인데, 여기의 수장인 공조판서가 어째서인지 시호 이야기를 꺼낸다. 인조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전담부서인 예조에게 이걸 논의해서 시호를 내릴 수 있게 하라고 지시한다.


인조 21년에 충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고 알고 있는데, 실록에선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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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광해군부터 인조 시기까지의 이순신에 대한 언급은 끝이다.


이순신은 능력있는 사람의 대명사가 된 건지, 군사 관련 건의에서는 이순신이 언급되는 걸 볼 수 있다. 보고 있는데 매우 기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