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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조선시대 최고의 이순신 덕후 정조 시기에 이순신이 받은 대접을 알아볼 거야.

의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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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시기 이순신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를 검색해보면, 이여송과 정운에 대한 기사가 먼저 나온다. 이순신의 자손을 대대로 특채하고 있으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 제독 이여송과 이순신의 부하였던 녹도만호 정운에 대해서도 후손을 특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사다. 원문이 궁금한 사람은 정조 5년 7월 11일 신해 1번째 기사 참조.


그리고 정조 때에도 역시 경연에서 이순신이 언급되는데, 정조 7년 10월 2일 경신 2번째 기사를 보자.


소대(召對)하였다.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진강(進講)했는데, 시독관(侍讀官) 임제원(林濟遠)이 말하기를,

"이는 임진년 일의 전말(顚末)입니다. 당시의 병력으로 말하건대 출정(出征)한 상장병(上將兵)이 8천 인에 지나지 아니하여 오늘날의 병력에 비하건대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였고, 당시의 인물(人物)로 말하건대 이순신(李舜臣)의 거제(巨濟)에서의 한 차례 전첩(戰捷)은 진실로 기위(奇偉)한 것이었습니다. 고경명(高敬命)·조헌(趙憲)·곽재우(郭再祐) 등에 있어서는 관수(官守)의 직책(職責)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 단지 충성과 의리로 사민(士民)들을 격려하여, 양호(兩湖)가 유린되지 않게 되었음은 바로 의병(義兵)들의 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불행히도 군사가 패전하고 몸이 죽게 되었었지마는, 그들의 충간(忠肝)과 의담(義膽)은 족히 국맥(國脉)을 만회(挽回)하고 사기(士氣)를 격려하게 되어, 천병(天兵)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이미 극복(克復)하게 될 가망이 있었던 것이니, 열성조(列聖朝)께서 배양(培養)했었기에 흥기(興起)하게 되었던 것임을 대충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일찍 그 당시에 쓰임을 보게 되었었다면, 거의 주자(朱子)의 이른바, ‘가만히 화(禍)의 근본을 해소해버리고 앞질러 간사한 싹들을 꺾어버린다.’고 한 말과 같이 될 가망이 있었을 것인데, 태평한 시절에 있어서는 버림 받다가 불행 속에 유락(流落)해서야 비로소 절의(節義)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고 이래로 이러한 때에 큰 공을 이루고 큰 절의를 세우는 사람은 허다히 임금이 그의 면목(面目)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는 신(臣)이 억설(臆說)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무신 봉사(戊申封事) 내용에 이미 이런 뜻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만호(萬戶)나 첨정(僉正) 속에 있어서라도 이순신과 조헌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인지 어찌 알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소원(疏遠)한 속과 비미(卑微)한 곳에서 인재를 찾아내는 일을 깊이 성명(聖明)께 바라는 바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 좋은 말이다."

하였고, 검토관(檢討官) 이태형(李太亨)이 말하기를,

"액정(掖庭)과 사복(司僕)의 인원(人員)으로 의주(義州)까지 호종(扈從)하며 시종 이탈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비록 뒤에 녹공(錄功)은 했었지만 마침내 직사(職事)를 맡기지는 않았으니, 이는 조종조(祖宗朝)의 훌륭했던 덕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대개 그때에 따라가는 신하가 많지 않았는데, 유독 이 두서너 사람이 시종 호종했었으니 그들이 온갖 간험(艱險)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노력을 바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습(近習) 중에 비미(卑微)한 사람에 있어서는 공이 있으면 기록하게 되고 노고가 있으면 상을 주게 되었어도, 조정의 관작(官爵)에 있어서는 일찍이 사정(私情)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열성(列聖)들께서 덕이 이러하였음을 신(臣)이 진실로 흠앙(欽仰)하고 탄복하며, 삼가 바라건대, 이런 데에 있어서 유심(留心)하시고 감법(監法)하소서."

하고, 직제학 정지검(鄭志儉)이 말하기를,

"임진년의 난리에 흙 무너지고 기왓장 부서지는 것 같아 국가 사세가 다시 여지 없게 되었었으니, 어찌 회복(恢復)하게 될 가망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던 것은 그 연유가 있은 것입니다. 필경(畢竟)에는 극첩(克捷)하게 된 것이 비록 천병(天兵)의 힘을 입은 것이었지마는, 천병이 나오기 전에 의병(義兵)이 사방에서 일어나며 명령이 통행(通行)하게 되어 이미 회복할 형세가 이루어졌던 것이니, 이는 곧 인심이 가버리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대저 인심 가버리거나 가버리지 않으므로서 천명(天命)이 따르게 되는 법이니, 인심이 이미 가버리면 국가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위태와 멸망이 대기(待期)하게 되지마는, 인심이 가버리지 않으면 비록 적국(敵國)과 외환(外患)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가 어찌 마침내 멸망하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편안하면서도 위태함을 잊지 않고 생존하면서도 멸망할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여, 무더기로 난 뽕나무 등걸에다 튼튼하게 잡아맨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태평한 날이 오래된 시기에는 더욱 마땅히 깊이 근심하고 멀리 생각해야 하는 법인데,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 방도는 병력(兵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음우(陰雨)의 대비(對備)를 비록 힘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마는, 인심을 굳게 결속(結束)하는 것 만한 상책(上策)이 없는 법이니, 삼가 체념(體念)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 좋은 말이다."

하였고, 참찬관 이헌경(李獻慶)이 아뢰기를,

"임진년과 계사년의 난리를 마침내 능히 극복(克復)하게 되었던 것은, 오로지 열성조(列聖朝)의 깊은 인애(仁愛)와 두터운 은택(恩澤)이 인심을 굳게 결속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비록 황조(皇朝)의 구원하는 군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 쉽사리 힘을 얻게 되었겠습니까? 하물며 초야(草野)에서는 의병이 봉기(蜂起)하였고, 조정에는 인재가 왕성하게 많았기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마침내 중흥(中興)하는 공을 가져오게 된 것이니, 이도 또한 열성조께서 배양하고 작성해 놓은 공효에서 연유하게 된 것입니다. 인심을 굳게 결속하고 인재(人才)를 배양하는 것이 진실로 공고하게 유지해 가는 방법인 것이니, 이는 모두 전하께서 마땅히 체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동방(東方)이 충의(忠義)에 있어서는 비록 숭상할 만한 것이 있지마는, 무력(武力)에 있어서는 본시 모양을 이루게 되지 못했었다. 그래서 더러 군사를 일으키는 때를 만나게 되면 그만 흙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사세가 되어버린 것이니 매우 민망한 일이다."

하였고, 임제원(林濟遠)이 말하기를,

"근년(近年) 이래로는 서울에 삼군문(三軍門)을 설치하고 외방(外方)의 각 영곤(營閫)에서 조련(操鍊)을 함은 모두가 음우(陰雨)에 대비하는 뜻일 것이니, 그전에 비하면 비록 유비(有備)라고 말하더라도 될 것입니다."

하고, 이태형(李太亨)이 말하기를,

"임진년과 계사년의 난리는 수백년 동안 태평하던 나머지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와 방비(防備)가 해이(解弛)되어, 비록 흙이 무너지고 기왓장이 부서지는 것과 같음을 면하지 못했었지마는, 이로 인해 징창(懲創)하여 음우(陰雨)에 대비하는 일을 시작하여, 군문(軍門)에서 군사를 양성하는 방법이 나왔었습니다. 요사이 도하(都下)의 군병들이 자주 습진(習陣)을 하고 있으니 진실로 정련(精鍊)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외방(外方)에서는 여러번 흉년을 겪느라 조련이 드물어져 포기함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수신(帥臣)들이 시키는 연습은 더러는 1년을 사이에 두고 한 번씩 시행하여, 실효(實效)는 있지 않고 한갓 민폐가 되기만 하니, 만일에 각기 그 고을에서 관문(官門)에다 모아 놓고 점검(點檢)하는 규정대로 자주 연습을 시킨다면 힐융(詰戎)의 효과가 있게 될 듯합니다."

하였다.


경연에서 나라의 군사력을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이순신이 언급된다.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 이억기의 시호를 추증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추증하는데, 정조 8년 윤3월 6일 신유 3번째 기사에서다. 이는 이순신과 관련이 없으니 원문이 필요하면 기사 참조. 그리고 다음으로 선정(先正)이라는 말로 조정에서 논쟁이 붙었는데, 무인인 이순신도 선정을 썼으니 논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정조가 정리한다. 원 기사는 정조 10년 3월 20일 갑자 1번째 기사니, 관심있는 사람은 역시 원문 참조.


다시 정조 10년 10월이 되면 이순신의 이야기가 다시 언급된다. 정조 10년 10월 4일 갑진 2번째 기사를 보자.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전 정언 이우진(李羽晉)이 상소하였는데, 하나는 영남 연해안 고을의 어염세(魚鹽稅)를 일체 전세(田稅)의 예에 따라 일도(一道)로 총계를 내되, 일도가 형편이 좋지 않으면 수시로 견감하고 세금의 징수는 바다에서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자만 장표(掌標)를 받은 고을에 납부하게 하며, 고기잡이 배가 여러날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 어리(漁利)를 얻은 곳에 비로소 장표를 지급하자는 일이었습니다. 바다 이익의 득실(得失)은 육지의 농사와 다름이 없으니, 지금 그 풍흉(豊凶)에 따라 가감을 한다면 남고 감소되는 것이 서로 보완될 것이니, 어찌 둘 다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바다에 머무르는 곳에 따라 세금을 받는 것은 어리(漁利)가 한 곳뿐만이 아니기 때문인데, 중복으로 징수하는 폐단은 꼭 엄격히 금지해야 하니, 연해안 고을은 일체 사목을 따르게 하소서.

1. 연해안의 송전(松田)을 일체 옛날의 제도에 따라 표지(標識)를 세워 놓은 안에서 함부로 경작하였을 경우 햇수의 다소를 막론하고 일체 엄격히 금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각의 말에 따라 시행하여 몇 해 동안 분명하게 상벌을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1. 연해안의 전선(戰船) 체제가 매우 커서 배를 정박한 곳에 물이 빠지면 계속 육지에 있게되니, 앞으로는 전선을 새로 건조할 때엔 애써 가볍고 빠르게 만들고 정박한 곳 중 물이 없는 곳은 물이 있는 포구로 옮겨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선의 체제의 척수(尺數)를 줄이는 것에 대해 전후 갑론을박(甲論乙駁)이 한두 번뿐만이 아니었으나, 필경 옛날 체제대로 하기로 한 것은 대체로 이는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이 남긴 제도로서 충무공이 적군을 깨뜨린 공이 대부분 큰 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구나 조선(漕船)과 상선(商船)은 모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옛날의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박할 곳을 옮겨 설치하는 건은 전에 이미 각도의 수영에 알리어 편리에 따라 포구를 파라고 하였으니, 지금 다시 논할 것은 없습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어염세는 어찌 영남만 폐단이 되겠는가? 이는 여러 도에 똑같은 고질적인 폐막이다. 균역(均役)의 사목이 비록 지극히 엄하기는 하나, 이는 경장하거나 바로잡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가져다 저것을 보완해서 원래 세금의 총액을 잃지 않았다가 흉년을 만나면 실지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오로지 도백과 고을 원들이 얼마나 성심으로 살펴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처럼 보아넘겨 한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이처럼 시달림을 받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선대왕께서 법을 제정한 뜻이겠는가? 더구나 흉년이 든 때에 백성의 고통에 관계된 일인데 바다나 육지를 따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먼저 이뜻으로 여러 도에 엄중히 신칙하라."

하였다.


어염세란 물고기와 소금에 붙이는 세금이다. 이 세금을 줄이고 배를 작게 만들라는 논의에 대해 비변사는 큰 배는 충무공이 이길 때도 큰 배의 도움을 받았으니 굳이 줄일 필요가 없고, 정박할 곳도 이미 편리에 따라 개정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조는 세금 감면을 이야기하는데, 배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납득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 다음으로 이순신이 언급되는 글은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글인데, 이름만 언급된 것이라 넘어가겠다.


정조 시기에 충무공 집안 사람이 유배를 가게 되는 기사가 있어서 특기한다. 정조 13년 6월 19일 계유 2번째 기사다.


어영대장 이한풍을 양재역(良才驛)으로 유배하였다. 전교하기를,

"대신의 말을 듣건대, 폄목을 대서시킨 일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 죄상을 따져볼 때 나이 많은 것을 핑계한 이주국보다 백 배나 더하고 원래 꼼꼼하지 못한 이방일보다 열 배나 더하다. 대체로 상례에 벗어난 은총을 입힌 것이 어찌 옅은 생각에서였겠는가. 하나는 충무공(忠武公)의 집안에 근래 장신(將臣)이 없기 때문이었고, 하나는 그 형을 아직 다 등용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였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년간 시위(侍衛)에 출입할 적에 매양 움츠리고 불안해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성이 여러 무장(武將)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러니 지금의 범죄는 단지 무엄(無嚴)으로 논죄할 수만은 없다. 설령 사람마다 모두 법을 범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히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처음 장신으로 제수되어 처음 고적(考績)함에 있어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지금 만약 기탄없는 그 행위를 내버려둔다면 장신이란 명색이 있는 자들이 장차 법률이 무엇하는 것인지를 모르게 될 것이다. 어영 대장 이한풍을 개차(改差)하고 이어 곤장을 쳐서 귀양보내라."

하였다.


어영대장 이한풍은 본관은 덕수 이씨로, 충무공과 한 집안 사람이다. 음보로 오위사직(五衛司直)이 되고, 1768년 좌부승지, 1772년 경상우도병마절도사 역임, 1782년 함경남도병마절도사, 1785년 우포도대장, 이듬해 함경북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789년 총융사를 거쳐 어영대장으로 승승장구했으나 도적을 소탕하지 못한 책임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그리고 정조 15년, 정조는 삼학사와 류성룡, 이순신의 후손의 채용을 명한다. 정조 15년 3월 19일 계사 3번째 기사를 보자.


삼학사(三學士)의 봉사손(奉祀孫)을 거두어 쓰도록 명하고, 고 상신 류성룡(柳成龍),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의 직계 후손으로서 쓸 만한 자를 찾아서 아뢰도록 하였다.


여기서 삼학사란, 병자호란 당시에 항복을 반대하다가 청에 잡혀가 죽은 윤집(尹集), 오달제(吳達濟), 홍익한(洪翼漢)을 말한다. 이후 조선에서는 충절이 있는 인물로 여겨져서 존중을 받았다. 이 때문에 충신의 제사를 받드는 후손에게 벼슬을 내리고, 류성룡과 이순신의 후손 중에서도 쓸 만한 사람을 특별히 채용하기 위해 찾아보라고 한 것.


1년이 조금 지난 뒤, 정조는 신종 황제의 제사에 이순신과 임경업의 후손을 참여하게 한다. 정조 16년 7월 25일 임술 1번째 기사다.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충민공(忠愍公) 임경업(林慶業)의 자손을 황단(皇壇) 망배례(望拜禮)에 배참(陪參)하게 하고, 고(故) 목사(牧使) 제말(諸沫)에게 시호(諡號)를 내리고 그의 조카 제홍록(諸弘錄)에게 벼슬을 추증하였으며 비석을 세워 그곳을 정표(旌表)하라 명하였다. 전교하기를,

"어제 황단에 공손히 절한 것은 신종 황제(神宗皇帝)의 기신(忌辰)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충신의 후예를 소견하고 유생은 시제(試製)하고 무사(武士)는 시사(試射)하였다. 그리고 나라를 다시 세워준 황제의 은혜를 길이 생각하고 우리나라 충신에게 미치게 하여 전수(篆首)로 써서 충무공 이순신의 공렬(功烈)을 표창하고자 하였다. 이를 인하여 생각하니,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은 대의(大義)를 창명(倡明)하였으므로 그의 자손을 망배례의 반열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여 이미 정식을 삼았는데, 더구나 충무공은 황조(皇朝)의 도독(都督)이란 고인(誥印)을 받았음에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충무공의 후예도 문정공 집안의 예에 의해서 반열에 참여하게 하라. 정유년 척화(斥和)한 사람의 자손도 오히려 반열에 참여하는데 충민공 임경업의 후손이 반열에 참여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모두 반열에 참여하게 하라.

또 빠진 듯한 감상(感想)이 있어서 한번 전교하고자 한 지 오래이다. 절의[烈]가 충무공과 같고 공(功)이 충무공과 같으며 또 무후(武侯)의 후예로 지금까지 제씨(諸氏) 성을 답습해 왔고 그 이름이 말(沫)이란 자는 고 성주목사(星州牧使)가 그이다. 그걸 이어받은 자가 바로 홍의 장군(紅衣將軍) 곽재우(郭再祐)인데 재우는 갖추 숭보(崇報)하였으나, 제말이 고성(固城)을 보장(保障)하고 진양(晉陽)에서 부의(赴義)한 위대한 공훈은 고 감사 김성일(金誠一)의 천거에서 볼 수 있고 조정에서 격식을 넘어 탁용한 데서도 알 수가 있다. 그후 성주(星州)의 대첩(大捷)에서 죽었으니 참으로 충무공의 노량(露梁) 사적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손이 영락하여 조정에 스스로 아뢰지 못하였고 끊어진 유사(遺事)가 대략만 고 정승 남구만(南九萬)의 문집에 보일 뿐이다. 증관(贈官)·시호(諡號)·정려(旌閭)·비석(碑石) 등 그 어느것 하나도 시행한 일이 없으니 흠전(欠典)·궐문(闕文)으로 이보다 더한 것이 없다. 고 충신 목사 제말을 특별히 정경(正卿)으로 추증하고, 인하여 홍문관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시호를 내리게 하되 시호를 내리는 날 관원을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라. 일찍이 듣건대 묘가 진해(鎭海)와 칠원(漆原) 사이에 있다고 하니, 도신으로 하여금 고적(故跡)을 자세히 찾아서 장문(狀聞)하게 하라.

충장공(忠壯公) 김덕령(金德齡) 형제가 자란 마을에 이미 생계(牲繫)를 오두(烏頭)로 바꾸도록 명하였는데, 유독 제말과 그 조카 선무 공신(宣武功臣) 홍록(弘錄)을 똑같이 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그가 성인(成仁)한 곳에다 정표(旌表) 하는 비석을 세우고 대서 특필하기를 ‘증 병조 판서 시호 제말(諸沫)과 선무공신(宣武公臣) 증 병조참판(贈兵曹參判) 제홍록(諸弘錄) 숙질(叔姪)이 함께 충성을 바친 곳’이라 하고, 인하여 문임(文任)으로 하여금 음기(陰記)를 쓰게 하여 불후(不朽)의 밑천이 되게 하라."

하였다.


신종 황제란 만력제를 말하는 것으로, 논란이 되는 대명수군도독의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나온다. 이 기사에서 정조는 이순신은 신종 황제로부터 도독의 인장을 받았으니 신종 황제의 제사에 당연히 참여할 자격이 되니 참여하게 하고, 임경업도 척화에 힘썼으니 역시 신종 황제의 제사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충무공에 대한 것이 언급되는 것은 등자룡에 대한 명을 내리는 기사에서다. 정조 16년 8월 19일 을유 1번째 기사를 보자.


황조(皇朝)의 부총병(副摠兵) 등자룡(鄧子龍)을 강진(康津) 탄보묘(誕報廟)에 배향하고 관리를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전교하기를,

"근래에 이 충무(李忠武)의 유사(遺事)를 보다가 노량진 싸움을 추억하면서 저도 모르게 넓적다리를 만지면서 길게 탄식하였다. 중국의 부총병 등자룡은 70세의 노장(老將)으로 2백 명의 용사(勇士)를 이끌고 넓은 바다 위를 마음대로 횡행하면서 손에 침을 뱉으며 교활한 왜적을 섬멸할 것을 맹세했으니, 그 호탕한 담력은 대장부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수공(首功)을 차지하고자 하여 충무공의 배로 뛰어올라 곧장 앞으로 돌격하여 수없이 많은 포로를 잡았으나 우연히 화기(火器)를 건드려 중류(中流)에서 불이 붙자 적이 달라붙었는데도 오히려 힘껏 싸웠다. 충무공이 달려가 구해주다가 함께 죽었으니, 이 일은 서희진(徐希辰)의 《동정기(東征記)》에 자세히 실려 있다. 내가 일찍이 불쌍하게 여겨 《명사(明史)》 본전(本傳)을 상고해 보니 ‘조선에서 묘식(廟食)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애당초 묘식함이 없고 강진의 도독(都督) 사당에도 또 배향하지 못했으니, 흠전(欠典)·궐사(闕事)로 어느 것이 이보다 크겠는가. 평양 무열사(武烈祠)에 참장(參將) 낙상지(駱尙志)를 추가로 배향하자고 도백이 건청(建請)하여 이미 허락하였다. 같은 때 같은 일을 한 사람의 공덕을 보답하는 전례가 어찌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하지 않아서 중국 장수의 영혼이 깃들 곳이 없게 하겠는가. 중국 부총병 등자룡 공을 진 도독(陳都督)의 사당에 승배(陞配)해야 하는데 처음에 듣기로는 사당이 남해(南海)에 있다고 하여 이제 평양의 낙공을 추배할 때에 미쳐서 함께 거행하고자 하였다. 다시 듣건대 도독은 충무공과 강진 땅 탄보묘 옆에 배향하였다고 하니 등공의 별사(別祠)도 마땅히 이 사당에 배향해야 한다. 승배(陞配)하는 날에 관원을 보내 치제하되 충무공을 이미 함께 배향하였으니 일체로 치제하라. 제문은 모두 마땅히 친히 짓겠다. 치제는 비록 명이 있지만 이때에 주전(廚傳)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헌관(獻官)은 부근의 문관인 원 가운데서 차출해 보내라. 등 총병은 충무공과 동시에 노량에서 목숨을 바쳤는데 충무공은 남해의 충열사(忠烈祠)에서 전향(專享)하고 있다 한다. 충무공의 유사를 근래에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전서(全書)로 찬(撰)하게 하였으니 인쇄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1본(本)을 본 사당에 보관하고 인하여 치제를 행하라."

하였다.


여기서 정조가 간행하게 한 것이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로, 이 시기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이후 1795년에 완료된다. (정조 16년은 17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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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순신 덕후 기질이 특별히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특기할 것은 도독인에 대한 이야기와 이충무공전서의 편찬을 명령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