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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압수수색으로 명백한 여론조작의 근거가 나왔다."며 "내란 혐의가 확실하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