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며, 다수 또는 불특정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공연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 표현(모욕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밖이라 공연성 적용 성범죄라는 모욕성 적용

이게 더확실할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