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함.

[A가 B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는데 B는 무죄가 나옴.]

1. 어라? B 무죄네? A 씨발련 ㅋㅋ 자 무고죄 드가자~ㅋㅋㅋㅋㅋㅋ 한다고 무조건 B를 무고죄로 처벌X

1-1. (B가 무죄라고 해서 A는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X, 비록 B가 무죄일지라도 A는 B가 성폭행범인지 알았기 때문.)

2. 이때 A는 확실하지 않으면서 긴가민가한 상태로 B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O

3.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자신의 고집으로 B는 무조건 성폭행범이다 라고 하며 신고 -> 무고죄 처벌O

4. A는 여러 이유로 B가 성폭행범일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상황에서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X


사기죄-> 기망-착오-처분행위(처분행위 없으면 사기X, 처분행위 있으면 사기O)

1. 갈취(공갈)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매점에서 빵 사먹음. -> 공갈죄 

(공갈: 남의것을 뻇긴 뻇는데 삥뜯는 느낌->야 찐따련아 ㅋㅋ 나 이거좀 쓴다? 응...ㅅㅂ.. <-ㅈ같지만 빌려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긴해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 성립X)

2. 강취(강도)+절취(절도)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매점에서 빵 사먹음.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신용카드부정사용죄)(훔친카드를 내 카드다 하고 사기쳐서 빵 사먹음-> 매점 빵에 대한 사기죄)

3.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 주워서 편의점에서 빵 사먹음.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사기죄

4.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 주워서 현금인출서비스를 통해 카드단기대출해서 현금인출함.->신용카드부정사용죄+절도죄(신용카드 주인에 대한 절도가 아닌 카드대출을 해서 얻은 현금에 대한 절도)

5. 땅에 떨어진 신용카드 주워서 편의점에서 빵 사먹으려고 했지만 카드 잃어버린 사람이 정지 시켜놔서 결제취소됨.->무죄

6. 땅에 떨어진 체크카드 주워서 현금인출 해버림.-> 절도죄(체크카드와 연결되 있는 통장 돈에 대한 절도)(체크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니여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 안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