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있음



이번 사태로 신비갈피 500개를 '보상'으로 준다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배상 :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로 입힌 손해를 말함


보상 :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적법한 행위'로 끼친 손해를 말함



망상 효과가 의도된 게 아니고

"새로운 로직을 짰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몰랐는데 피해를 끼쳤으니 ㅈㅅ" 이러면 [배상]을 해야 하는게 맞지

근데 다 의도해 놓고 일부러 안알려줬으면서 얘네는 지금 그게 적법한 행위라고 하는거야

보석바 픽업 기간동안 설국이 프리뷰 나왔는데 거기서 단 1%만큼이라도 설국이 망상 디버프가 아티팩트 효과 후에 적용된다는거 보여줬냐?

보석바 뽑은 사람들 중에는 "다음 신캐가 디버퍼네? 그럼 보석바 티어 올라가겠다" 라는 심리로 뽑은 사람도 분명 있다는거임

그럼 이건 운영진이 유저를 속인 불법행위 아니냐?



이게 어떻게 불법행위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

이런 일이 금융에서 발생하면 금융사기고

보험에서 발생하면 보험사기임


특히 보험의 경우 요즘에는 소비자가 보험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연락해서 소비자가 약관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보험사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황"이나 소비자가 보험사한테 "약관도 모르고 가입되서 보상 못받는다"라면서 찡찡거리는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걸로 사측과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내용임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소비자"가 약관을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하는게 아니라

"보험사"가 소비자를 가입시킬 때 약관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이야

약관에 있는 내용중에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것도 불법이라는 거임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비유가 적절할 지 모르겠는데


TV에서 보험 광고하는거 보고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함

근데 보험 내용중에는 tv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음

보험사는 그걸 명백히 "의도"했지만 가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음

모든 가입자가 피해를 본건 아니겠지 근데 일부 소비자는 분명히 피해를 봤음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선택으로 발생한 문제라 소비자의 책임이다? ㄴㄴ

이 경우 보험사에 분명히 배상의 책임이 있는거임




ㅈㄴ 사소하고 쓸데 없는걸로 혼자 풀발기하냐 할 수 있는데 '보상'이 되면 왜 문제냐면

만약에 이걸 사기라고 소송을 하게되면 법원에서는 '보상'을 받았으니 법적으로 문제없는 행위라고 하는거임

물론 당장 뭐 "이건 사기다" 이러는 사람 없는거 안다


근데 나중에 얘네가 진짜 지금까지보다 더한 병크 터트렸을 때

(치즈같이 무능해서 터진거 말고 이번처럼 유저 기만해서 등처먹으려 할 때를 말하는거임)

이런 선례가 남아있으면 그건 다 보상 된거다 (= 합의 된거다) 라는 말을 한다는거야



그러니까 운영진은 이걸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고 말해야 함





요약

1. 보상은 적법, 배상은 불법으로 손해 끼친거를 보전하는거

2. 이번 사태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명백히 '배상'을 해야하는 문제임

3. 운영진은 빨리 '보상'을 '배상'으로 고쳐라



너무 멀리가긴 했는데 운영진이 지들 불리한거는 절대 명시 안하는게 괘씸해서 똥글싸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