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AV신법의 주된 내용은


1)작품 발표 후 1년간은, 출연자가 무조건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다(시행 후 2년은 2년간)

2)업자가 출연설명이나 계약을 의무해야하며 계약부터 촬영까지 1개월, 촬영부터 발표까지 4개월 공백을 둬야한다


는 것이고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시행규칙에따라 AV업계는 계약구조 자체를 전부 뜯어고쳐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촬영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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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이 법안자체가 '성행위영상'이라고 명명된 부분을 볼때


그간 AV를 암묵적으로는 성행위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성행위영상'이라고 표기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못을 확실히 박은 셈이라서.. TV출연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 실삽입 금지  +페미여론 의식?



출처: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