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

(기자들 모아놓고 발표함)


법무부: ??? 뭔 개소리임 철회안함?


여가부, ‘비동의 간음죄’ 발표 9시간 만에 “尹정부 추진과제 아냐”(종합)


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