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제국 제 1 호 관보 (1433. 8. 17.(음))


. 남중제국 건국

남중제국이 서기 1433년 8월 10일(음)에 건국하였다. 

수도는 대북에 설치 되었으며, 초대 국왕으로 차두 1세가 즉위하셨다.


나. 남중제국군 설치

국왕령 제 1호 1항에 의거 남중제국군을 1433년 8월 15일(음)에 창립한다.

징병대상은 만 17세부터 19세의 남성이며, 복무기간은 2년이다. 

총 병력은 5만 2천명으로 유지하고, 오로지 본 국의 보위를 위해서만 활동한다.


다. 남중제국 국법 

국왕령 제 1호 4항에 의거 남중제국 국법을 1433년 8월 27일(음)자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라. 온주항 개항

국법 제 8조 1항(항해법)에 의거하여 온주항을 1433년 9월 1일(음)자로 개항한다.


마. 온주자치부 설치

국법 제 13조 9항(온주자치부설치)에 의거하여 온주 일원에 온주자치부를 설치하고, 이 곳에서는 무역을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음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