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기본적인 업무 목표로는 원나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업, 축산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을 내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