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경영인 육성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업의 경영규모의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업에 관한 경영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업인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업어업인으로 육성한다 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의하면, 전업어업인 육성대상자는 첫째, 어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고 있는 어업인, 둘째, 전문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어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셋째,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어업인이다. 그리고 동 규칙에 의하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규정에 의한 전업어업인 육성대상자가 전업어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산물생산에 필요한 자금, 기타 어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50세 이하로서 최근 3년 이상 신청품목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자는 전업어업인이 될 수 있고, 전업어업인으로 지정될 경우 1인당(현실 돈 기준) 50만~100백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단계에서 일반후계자 육성이 정착육성 단계라면 전업어업인 육성은 자립안정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선도어업인 육성은 선도경영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선정하여 지원한 단계별 어업인후계자 육성의 구조를 보면, 중간단계인 전업어업인 수가 너무 적은 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어업자를 더 많이 육성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옥천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