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한계농지 등을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농어촌정비종합계획을 세운다.


@옥천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