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안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