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0427sac/d38cc104daa9c883cd23acc5738219be648c379db7d098c596d8c4b7344c4d97.png?expires=1719795600&key=VBwcLc9P650LU8U8E-1new)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육성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