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어촌지역 공장에 대한 지원강화 2. 농공지구 사업의 본격적 추진 3.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대체농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4. 기타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


농수산소득원 확대 1. 농수산물 수요확대 2. 쌀 소비감소 완화대책 3. 농업소득원 다양화와 영농 자율화(미곡중심 농업 탈피) 4.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 5. 농지금융 신설과 농지구입 원활화 6.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강화(1인당 700만원 -> 1,000만원) 7. 연안어장의 목장화(인공어초 설치, 수산업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