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조개선 촉진 및 경영안정지원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하여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나. 시장활성화 
1) 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안에 또는 인근구역안에 진입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의 설치 등 시장시설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