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c.namu.la/20230427sac/d38cc104daa9c883cd23acc5738219be648c379db7d098c596d8c4b7344c4d97.png?expires=1719795600&key=VBwcLc9P650LU8U8E-1new)
함선,기갑장비,항공기 등에 장착된 기관총,주포,및 무기는 개별적 특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가상 군함,기갑장비,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건의사유-M2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조무장 독점 방지 및 개발 단순화
EX-M2 를 개발하지 않아도 p51.M4 셔먼등의 무기서는 M2를 이용가능.단 M2 장착 가상 전차를 만들려면 특허 필요
1 찬성
2 반대
함선,기갑장비,항공기 등에 장착된 기관총,주포,및 무기는 개별적 특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가상 군함,기갑장비,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건의사유-M2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조무장 독점 방지 및 개발 단순화
EX-M2 를 개발하지 않아도 p51.M4 셔먼등의 무기서는 M2를 이용가능.단 M2 장착 가상 전차를 만들려면 특허 필요
1 찬성
2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