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선,기갑장비,항공기 등에 장착된 기관총,주포,및 무기는 개별적 특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가상 군함,기갑장비,항공기는 예외로 한다.

건의사유-M2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보조무장 독점 방지 및 개발 단순화

EX-M2 를 개발하지 않아도 p51.M4 셔먼등의 무기서는 M2를 이용가능.단 M2 장착 가상 전차를 만들려면 특허 필요


1 찬성

2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