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나미비아특별행정구 기본법


The Basic Law of the Namibia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Japan


제1조

나미비아특별행정구는 일본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제2조

나미비아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나미비아특별행정구의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3조

나미비아특별행정구는 입헌군주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최소 50년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식 화폐는 나미비아 엔화이다.

제5조

나미비아특별행정구는 일본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특별행정구역이며 며 일본국 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제6조

나미비아특별행정구는 고도의 치안권 , 외교권 ,  행정권 , 사법권 , 입법권 을 가진다.

제7조

나미비아 주민은 언론 , 신문 ,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 , 집회 , 여행 , 시위의 자유가 있고 ,  노동조합 , 파업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제8조

나미비아특별행정구의 국방권은 일본국 정부가 가진다.

제9조

나미비아특별행정구의 공식 언어는 일본어와 영어이다.

제10조

국가를 배반 혹은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일본국 정부를 전복하거나 외국의 정치 조직및 단체가 나미비아특별행정구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 이를 어길 시 일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행정구역에서 본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제11조

나미비아특별행정구의 치안은 "나미비아 보안대"가 담당한다.

제12조

국제적 활동시 표기는 "나미비아"로 표기한다.

제13조

일본국 나미비아특별행정구 기본법은 1934년부터 50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