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안전법 제 45조. (예산권) 예산권은 국회에 있다. 단, 국회가 파업하거나, 예산안을 재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임시로 그 권한을 담당한다.


이 조항에 의거, 이제 예산권은 정부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