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국들은 본 동맹을 탈퇴하지 않는한 절대로 자국에 들어오는 가입국의 국민에게 동맹국의 혜택인 무허가 노선과 입국심사 간략화 등을 페널티의 목적으로써 금지할수 없다. 단 자국의 안보와 중요한 이익이 걸려있을때는 당 국가에 대하여만 금수조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