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종류

- 절도죄 : 최소 1000원, 최대 100조 가치의 물건, 또는 현금을 절도 시 처벌한다.

      1000원~10000원 : 벌금 50만원, 재범 가능성 존재 시 특수교육 (구류 시 최대 5일)

      10000원~100000원 : 벌금 75만원 (5만원 이상은 100만원), 특수교육, 자격정지 10일 (구류 시 최대 10일)

      100000원~1000000원 : 벌금 100만원 (50만원 이상은 200만원), 특수교육, 자격정지 1개월 (구류 시 최대 20일) + 징역 ~1년

      1000000원~10000000원 : 벌금 300만원 (500만원 이상은 1500만원), 특수교육, 자격정지 3년 (500만은 7년) + 징역 1년~3년

      10000000원~100000000원 : 특수교육, 자격정지 3년 (5000만은 5년 이상) + 징역 3~5년

      100000000원~1000000000원 : 자격정지 8년 (5억은 18년) + 징역 5~15년

      1000000000원 이상 : 자격정지 20년 이상 + 징역 20년~ 또는 사형


- 절도미수죄 : 처벌하지 않거나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 징역을 최대 10년 선고한다.


- 사기죄 : 절도죄와 같이 처벌하고, 피해자의 수에 따라 곱한다.


- 모욕죄 : 최대 징역 10년, 최대 자격정지 13년을 선고한다.

-- 황실 모욕죄 : 정도에 따라 최대 사형, 최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학교 내 모욕죄 : 피해 정도에 상관 없이 최소 1년 정학, 최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 학교 내 저수위 모욕죄 : 최대 1년 정학,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 특수모욕죄 :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모욕할 시 최소 징역 3년, 최소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다.

--- 저수위 특수모욕죄 : 최대 징역 3년, 최대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다.


- 폭행죄 :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징역 3년, 최소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다.

-- 저수위 폭행죄 : 피해 정도가 낮을 시 최대 징역 3년, 최대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다.

-- 학교 내 폭행죄 : 피해 정도에 상관 없이 즉시 퇴학, 최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 학교 내 저수위 폭행죄 : 최대 3년 정학, 최대 징역 3년을 선고한다.


-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유출죄 : 피의자의 개인정보 공개, 최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 단체정보유출죄 : 피의자의 모든 개인정보 공개, 최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개인정보도용죄 : 개인정보 유출죄와 동등하게 처벌한다.

--- 단체정보도용죄 : 단체정보 유출죄와 동등하게 처벌한다.

-- 개인정보수정죄 :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군사법

-- 탈영죄 : 특수부대로 이동, 군 입대 기간을 최소 1년 증가시킨다.

-- 입영거부죄 : 특수부대로 이동, 군 입대 기간을 최소 6개월 증가시킨다.

-- 장비절도죄 : 군사교도소로 이동, 군 입대 기간을 최소 2년 증가시킨다.

-- 장비개조죄 : 특수보대로 이동, 군 입대 기간을 최소 6개월 증가시킨다.

-- 국경탈출죄 : (고의일 때만 적용) 발견 시 즉시 처형한다.

--- 과실국경탈출죄 : 거리에 따라 최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형 종료 후 다시 복무를 시작한다.


- 내란죄 : 즉시 처형한다.

-- 내란음모죄 : 즉시 처형한다.

--- 내란 중 살인죄 : 즉시 처형한다.

--- 내란 중 범죄 : 즉시 처형한다.


- 살인죄 :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반드시 사형을 선고한다.

-- 살인미수죄 :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한다.

--- 살인음모, 예비죄 : 최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 연쇄살인죄 : 사형을 선고, 사형 전까지 일부 고문을 집행한다.


-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2회 : 전 형의 1.2배를 선고한다.

-- 3회 : 전 형(2회)의 1.5배를 선고한다.

-- 4회 : 전 형(3회)의 2배를 선고한다.

-- 5회 이상 : 전 형(4회)의 최소 3배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