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글라체스 상호 우호 및 원조를 위한 아테네 협약

Athens Accords of Mutual Friendship and Cooperation


그리스와 글라체스는 양국이 각자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들이 양립 가능함을 확인하고 유럽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양국 간 우호와 상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양국은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신념과 모든 국민 및 모든 정부의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재확인한다. 양국은 개인의 자유 및 법치의 원칙에 기초한 자국민의 자유, 공동 유산 및 문명을 수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양국은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적인 투쟁을 활용하는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공동 대응, 격리, 억제 및 궁극적인 제거가 필요함에 동의하며,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을 재확인한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이 조항들에 대해 동의하는 바이다.


제 1조. 체약국 쌍방은 단독으로나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나 상호 모든 군사적 충돌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조. 체약국 일방이 제 3국과 군사적 충돌이나 분쟁에 돌입할 경우 다른 일방은 해당 제 3국을 어떤 방법으로도 원조하지 않는다.


제 3조. 체약국 쌍방은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중대한 국제 문제, 특히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억제와 격리에 대해 공동으로 협의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고위급 외교 접촉을 유지한다. 


제 4조. 체약국 쌍방 간 여러 종류의 문제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양국은 우호적인 의견 교환 또는 필요한 경우 중재 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이러한 분쟁이나 갈등을 해결한다.


제 5조. 체약국 쌍방은 우호 협력의 정신으로 평등, 상호 이익,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상호 존중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 및 문화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며 서로 가능한 경제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제 협력을 수행한다.


제 6조. 체약국 쌍방은 어느 한 체약국의 의견에 따라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 또는 안보가 위협받을 때마다 함께 협의한다.


제 7조. 체약국 쌍방은 상대 체약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쌍방 모두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는 데 동의하며, 따라서 그러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적 혹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복원 및 유지하기 위해 무력의 사용을 포함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실행함으로써 당사국을 지원할 것에 합의한다.


제 8조. 체약국 쌍방은 현재 자국과 다른 당사국 또는 제3국 사이에 시행 중인 국제 약정이 이 조약의 규정과 상충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이 조약과 상충되는 국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 9조. 해당 조약은 10년을 기한으로 하나 기한 종료 1년 전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연장하지 않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10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0조. 이 조약은 그리스어 및 러시아어 조약이 동등한 의미를 가지며, 그리스 정부 문서보관소에 보관된다. 정당하게 인증된 사본은 그리스 정부에 의해 글라체스 정부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