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상물류의 촉진을 위해 각 EEC 철도 규격의 단일화및 EEC 회원국들의 국경을 철도로 직접연결.


2. 해상물류의 촉진을 위해 각 EEC 회원국들간의 민간무역선 한정 조건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프리패스 항구 이용권


3. 항공물류의 촉진을 위해 각 EEC 회원국들간의 민간항공기 한정 조건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영공통과 


(위의 내용은 수정전의 안건)


1. 육상물류의 촉진을 위해 각 EEC 철도 규격의 단일화및 EEC 회원국들의 국경을 철도로 직접연결.


2. 해상물류의 촉진을 위해 각 EEC 회원국들간의 민간무역선 한정 조건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영해통과


3. 항공물류의 촉진을 위해 각 EEC 회원국들간의 민간항공기 한정 조건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영공통과 


(위의 내용은 수정된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