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천황제 지배체제는 무모한 제국주의 침략전쟁, 인류의 생명과 재산의 대규모 파괴, 인민대중의 비참한 궁핍과 굶주림을 야기했다. 지난 천황제는 흠정헌법에 의해 법제화되어 있듯이 천황이 절대권력을 쥐고 인민의 권리를 철저히 박탈하였다. 그것은 특권 신분인 천황을 정점으로 하여, 군벌과 관료들에 의해 무장된 채, 자본가·지주를 위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로서 근로인민에 군림하여, 정치적으로는 노예적 무권리 상태를,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을, 문화적으로는 몽매와 편견과 미신과 맹종을 강요하여 무한한 고통을 안겨왔다. 이에 반대하는 인민의 목소리는 죽음과 감옥으로 위협받고 탄압받았다. 이 전제적 정치제도는 일본민족의 자유 및 복지와 결정적으로 거스른다. 동시에 이는 인근 식민지, 반(半)식민지 국가들의 해방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이었다.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통해 이런 오욕과 고통으로 가득 찬 전제정치를 폐기하고 인민에게 주권을 두는 민주주의적 제도를 건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확신한다. 이 방향이야말로 일찍이 천황제 하에서 한결같이 신음해 온 일본 인민과 가까운 여러 이웃 나라들의 인민과의 상호 자유와 번영에 바탕을 둔 우애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민 사이에서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인민을 위하여 정치가 행해지는 곳의 인민공화정체의 채택을 선언하고, 이 헌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천황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더라도, 인민의 민주주의 체제와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천황제 폐지, 기생지주적 토지소유제 폐기와 재벌적 독점자본 해체, 기본적 인권 확립, 인민의 정치적 자유 보장, 인민의 경제적 복지 옹호 등에 기조를 둔 본 헌법이야말로 일본 인민의 민주주의적 발전과 행복의 진정한 보장이 될 것이다. 일본 인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을 기반으로 하는 이 인민적 민주주의 체제만이 제국주의자이 획책하는 전제 억압정치의 부활과 침략전쟁의 야망을 방지하고 인민의 궁극적 해방의 길을 확실히 한다. 이것으로 인민의 민주적인 조국으로서의 일본의 독립을 완성하고,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에 명예로운 당연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인민은 이 헌법에 따라 정치적 공포와 경제적 궁핍과 문화적 빈곤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지향하며, 전 세계 민주주의적인 평화애호국가들과의 항구적인 친목을 다지고, 세계의 평화, 인류의 무한한 향상을 위해 고매한 정의와 인도를 지켜낼 것을 다짐한다.


제1장 일본인민공화국


제1조 일본국은 인민공화제 국가이다.
제2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존재한다. 주권은 헌법에 따라 행사된다.
제3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정치는 인민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선출되는 의회를 기초로 운영된다.
제4조 일본인민공화국의 경제는 봉건적·기생적인 토지소유제의 폐지, 재벌적 독점자본의 해체, 중요기업 및 금융기관인 인민공화정부의 민주주의적 규제를 바탕으로 인민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제5조 일본인민공화국은 평화를 애호하는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적인 국제평화기구에 참가하며, 어떠한 침략전쟁도 지지하지 않고, 또한 이에 참가하지 아니한다.


제2장 인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제6조 일본인민공화국의 모든 인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고 모든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
제7조 본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불가침의 권리로서 이를 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인민은 이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인민은 일본인민공화국의 법률과 자신의 양심 이외에는 어떠한 권위 또는 어떠한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도 복종 또는 존경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인종·민족·성별·종교·신분 또는 혈통에 따른 정치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특권은 일체 폐지되며 앞으로 설치될 수 없다. 황족·화족의 제도는 폐지한다. 칭호·훈장·기타 영전은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러한 영전의 수여는 이를 주어진 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9조 인민은 민주주의적인 일체의 언론·출판·집합·결사의 자유를 갖고, 노동쟁의 및 시위행진의 완전한 자유를 인정받는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정당 및 대중단체에 대하여 인쇄소, 용지, 공공건축물, 통신수단 및 그 밖에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공한다.
민주주의적 대중단체의 국제적 연계 자유는 보장되고 조성된다.
제10조 인민에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종교와 국가, 종교와 학교는 분리되고 종교적 예배, 포교의 자유와 함께 반종교적 선전의 자유 또한 보장된다.
제11조 인민은 거주, 이전, 국외이주, 국적의 이탈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인민의 침해받지 아니하는 주택과 통신의 비밀은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제13조 인민은 신체의 불가침을 보장받으며, 누구든지 법원의 결정 또는 검사의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행위는 절대 금지된다.
제14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며, 재판은 신속·공평해야 한다.
제15조 인민을 억류, 구금한 경우, 해당 기관은 예외 없이 즉시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하는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본인의 요구가 있으면 구속 사유는 곧바로 본인 및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 법정에서 소명돼야 한다.
제16조 누구라도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강제, 고문 또는 협박하에서의 자백 또는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친 억류 또는 구금 후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사건의 자료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할 권리와 법정에서 자국어로 진술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18조 어떠한 행위도 미리 법률에 따라 이에 대한 벌칙을 정한 것이 아니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형벌은 범죄의 중요성에 따라 부과된다. 누구도 동일한 행위 때문에 두 번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사형은 폐지한다.
제20조 국가는 재판 결과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신상·물질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형자는 인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수형자의 노동임금과 근로시간은 일반 기업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성 피구금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생리적 특성에 따른 지원을 보장하고 임신, 분만을 할 때에는 위생적 처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2조 형벌은 수형자의 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재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수형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가해진 형벌을 더욱 가중하는 취급을 한 공무원은 그 책임을 묻는다.
제23조 수형자를 포함한 피구금자에 대하여 진보적·민주주의적 출판물을 보고 읽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제24조 근로에 기초한 재산 및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며, 그 재산은 상속을 인정받는다. 사회적 생산수단의 소유는 공공복지에 종속된다. 재산권은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25조 인민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선임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26조 인민은 개인 또는 단체의 이해에 관하여 모든 공공기관에 구두로 또는 문서로 청원하거나, 요구를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누구든지 이 청원 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여자는 법률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여러 분야에서 남자와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28조 혼인은 양성의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하고 남녀가 평등한 권리를 가진 완전한 일부일처를 기본으로 하여 순결한 가족생활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및 남자의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비민주적인 호주제 및 장자상속제를 폐지한다. 부부 및 친족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압박과 무권리를 초래하는 법률은 모두 폐지된다.
제29조 미망인 및 모든 아기의 생활과 권리는 국가 및 공공단체에 의해 충분히 보호된다.
제30조 인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즉, 노동의 질과 양에 걸맞게 임금을 지불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는 민주주의적 경제정책에 근거한 실업 방지, 노예적 고용관계 및 노동조건 배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원칙, 생활비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 임금제 설정에 의해 현실로 확보되고 노동법규에 의해 보장된다.
제31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단체협약,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는 보장된다. 피고용자는 기업의 경영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제32조 노동의 기간 및 조건은 노동자의 건강, 인격적 위엄이나 가정생활을 파괴해서는 아니 된다.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그 심신발달을 저해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고, 16세 이하의 유소년 노동은 금지된다.
제33조 인민은 휴식할 권리를 갖는다.이 권리는 1주 40시간 노동제, 1주 1일·1년 2주 이상의 유급휴가제, 휴양을 위한 제반 시설 및 노동제 법규에 따라 보장된다.
제34조 근로부인은 국가 및 고용주로부터 그 생리적 특성에 대한 배려를 받아 산전산후 유급휴가, 모자건강상담소, 산원, 어린이집 등의 설비로 노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제35조 인민은 노년, 질병, 노동재해 및 그 밖에 노동능력 상실 및 실업의 경우에 물질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 또는 고용주의 부담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설비,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무료 시료를 비롯한 광범위한 요양시설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36조 집이 없는 인민은 국가로부터 주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에 의한 새 주택의 대량 건설, 유휴 대건축물, 대저택의 개방, 세입자 보호에 의해 보장된다.
제37조 모든 인민은 교육을 받고 기능을 획득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초등 및 중등학교 교육은 의무제로 하며 비용은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한다. 상급학교 취학에는 일정 조건의 국고부담제를 실시한다.
기업가는 그 경영 편의를 위하여 피용자의 취학을 방해할 수 없다.
제38조 일본인민공화국은 인민의 과학적 연구, 예술적 창조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민의 모든 재능과 창의의 발전을 기하며, 연구소, 실험소, 전문적 교육기관, 문화예술제시설을 광범하게 설치한다.
제39조 일본인민공화국은 민주주의적 활동, 민족해방운동, 학술적 활동으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피난권을 부여한다.
제40조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필요한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제41조 인민은 일본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법률을 이행하며, 사회적 의무를 준수하고, 여러 공동생활의 규칙에 준거할 의무를 갖는다.


제3장 국회

제42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기관은 국회이다.
제43조 국회는 주권을 관리하고 인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4조 국회는 다음 항목을 관장한다.
1. 대내외 국정에 관한 기본방안 결정
2. 헌법의 실행 감시
3. 헌법의 변경 또는 수정
4. 법률의 제정
5. 예산안의 심의와 확인
6. 정부수석의 임면과 수석에 의한 정부위원의 임면 확인
7. 국회상임간사회 선거, 국회 휴회 중에 상임간사회가 공포한 제반 법규의 확인
8. 인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의 재결
9. 일본인민공화국 최고검사국 검사의 임명
10. 회계검사원장 임명
11. 각종 전문위원회의 설치
제45조 국회는 법률이 정하는 정원수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원제 의회이다.
제46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은 국회만이 행사한다.
제47조 대의원으로 선거받고, 대의원을 선거할 자격은 정치상의 권리를 가진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에게 부여된다. 선거권·피선거권은 정주, 자산, 종교, 성별, 민족, 교육 및 그 밖의 사회적 여건에 따른 어떤 차별·제한을 가할 수 없다.
제48조 대의원의 선거는 비례대표제에 의거하여 평등, 직접, 비밀, 보통선거에 의하여 치러진다.
제49조 대의원은 그 선거구의 선거민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진다. 선거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제50조 국회는 4년의 임기를 가지고 선거받는다.
제51조 국회는 대의원의 자격을 심의할 자격심사위원회를 선거한다. 국회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대의원 개개인의 자격 승인 또는 선거의 무효를 결정한다.
제52조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모든 문제에 관해 사문위원회 및 검사위원회를 임명한다. 모든 기관 및 공무원은 이들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제53조 국회의 회기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한다. 임시국회는 국회 상임간사회의 결정 및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제54조 국회는 대의원 수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제55조 법률은 국회에서 대의원의 단순 다수결에 의하여 성립하고, 국회상임간사회 의장 및 서기의 서명으로써 공포된다.
제56조 국회에서의 의사는 모두 공개한다.
제57조 국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선거하고 의사 진행, 국회 내 질서 유지에 임하게 한다.
제58조 대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국회 휴회 중에는 상임간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차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제59조 국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따라 해산을 고시할 권한이 있다.
제60조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총선이 시행된다.
제61조 총선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전 국회 상임 간사회는 새 국회를 소집한다.
제62조 국회는 25명의 국회 상임간사회를 선거한다.
제63조 국회상임간사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선거하며 의장은 일본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
제64조 국회상임간사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회의 소집 및 해산, 총선 시행 공고
2. 국회 휴회 중 정부수석에 의한 정부위원 임면 확인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확인을 필요로 한다.
3. 국회의 결정에 의한 인민투표 시행 공고
4. 정부의 결정 및 명령 중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것의 폐지
5. 사면권의 행사
6. 국제 조약의 비준
7. 외국의 일본인민공화국 전권대표 임명 및 소환
8. 일본 주둔 외국대표자의 신임장 및 해임장 수리
9. 민주적 영전의 수여
제65조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국회상임간사회는 새로 선거된 국회에 의하여 새 국회상임간사회가 선출될 때까지 이 권한을 가진다.


제4장 정부

제66조 정부는 일본인민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관이다. 정부수석은 국회에 의해 임명되고 수석의 지명을 바탕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은 정부위원과 함께 정부를 구성한다.
제67조 정부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회 휴회 중에는 국회상임간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각 정부위원은 정부의 일반 정책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개인적 행동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묻는다.
제68조 국회가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채택한 경우 정부는 총사퇴한다.
제69조 정부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일반적인 중앙행정사무 수행을 위해 현행 법규에 근거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공포하고 그 집행을 검사할 것
2. 각 성 및 관할 하에 있는 국가의 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것
3. 일본인민공화국의 발전, 공공질서의 유지 및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의 시행
4. 각 성에 부속된 특별위원회 또는 사무국 조직
5. 대외관계의 일반적 지도
6. 정부 권한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각 성의 훈령 또는 지령이나 지방의회의 결정 또는 명령으로 국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의 취소
제70조 정부의 명령은 일본인민공화국의 전 영역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의 명령 공포에는 해당 정부위원의 서명과 수석 부서를 필요로 한다.


제5장 국회재정

제71조 국가재정의 처리에는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제72조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변경되지 않는 한, 1년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소비세는 폐지한다.
제73조 국비의 지출 또는 국가채무의 부담은 국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제74조 정부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작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정부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국가재정의 결산은 모두 매년 회계검사원의 검사를 받고, 정부는 다음 연도에 그 검사보고와 함께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원장은 국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국회에 책임을 진다.
회계검사원의 조직과 권한은 법률로 정한다.


제6장 지방제도

제76조 일본인민공화국은 그 영토 내에 지방제도(촌, 정, 시, 현 등)를 인정한다. 지방제도는 법률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77조 지방제도는 제47조, 제48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되는 지방의회(촌회, 정회, 시회, 현회 등)를 기초로 운영된다.
제78조 각급 지방의회는 각각의 행정기관을 선임한다. 행정기관은 각각의 지방의회 및 상급기관에 책임을 진다.
제79조 각급 지방의회는 각 행정기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방예산을 심의, 확인하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적 문제를 의결하거나 명령을 공포한다.
제80조 정부기관의 지방 지부 활동은 지방권력기관의 행정과 합치하도록 법률에 따라 조정된다.


제7장 사법

제81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재판은 인민의 기본적 권리의 존중을 근본정신으로 하고, 인민의 이름으로 최고재판소, 지방재판소, 지구재판소에 의하여 행해진다.
제82조 재판은 공개하고, 그 심리에는 배심원의 참가를 필요로 한다.
제83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최고재판기관은 최고재판소이다.
제84조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에 의거하여 인민의 신임투표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선임된다.
제85조 각 하급재판소의 재판관은 각각 지방 의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각 지역 인민의 신임투표에 의하여 4년의 임기로 선임된다.
제86조 재판관은 독립적이며 법률에만 복종한다.
제87조 검사의 임무는 인민이 법률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을 감독하는 데 있다.
제88조 최고검사국 검사는 5년의 임기로 국회에 의해 임명된다.
제89조 하급검사국의 검사는 최고검사국 검사의 확인을 거쳐 상급검사국이 임명한다.
제90조 검사국 기관은 최고검사국 검사국의 검사에게만 복종하며 일체의 지방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8장 공무원

제91조 공무원은 민주주의와 전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관료주의에 빠져서는 아니된다.
제92조 공무원은 청렴을 제일로 여기며 일체의 오욕행위·직권남용행위를 엄금한다.
국가는 공무원 및 그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수단을 보장한다.
제93조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의회에 의하여 임면되는 자 이외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이 임면한다.
제94조 인민은 공무원의 파면을 의회나 기타 공공기관에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제95조 의회는 공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의회의 확인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임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파면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6조 경찰서의 책임자는 그 서 관할구역 내의 인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경찰제도가 관료적 지배기구로서 고착되는 것을 저지한다.


제9장 헌법개정

제97조 일본인민공화국 헌법의 개정 발안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98조 일본인민공화국의 지방상급의회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헌법개정 제안권을 가진다.
제99조 일본인민공화국의 헌법 개정은 국회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개회되는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가 채택하여야 한다.
제100조 일본인민공화국의 공화정체의 파기 및 특권적 신분제도의 부활은 헌법개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