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인천시의원 A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인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196000만원에 산 해당 부지는 2주 뒤 실제로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매입한 한들 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현재 시가로 50억원 상당의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다. 



시의원 되서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