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렬하게 공지 쓸쩍 수정해놓고 입닦기 시도했는데 이미 박제가 됐으니

빼도박도 못하는 소비자법 위반이거든, 원래 어떤 물건이든 판매 후

일주일 내로 소비자과실이 아닌 제품하자가 발생시에는 환불해주는게 국법임

그런데 그걸 모르쇠로 하다 걸려놓고 정작 공지에는 자신들이 마치 선심쓰듯이

환불해준다는 늬앙스로 적은게 솔직히 킹받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