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렬하게 공지 쓸쩍 수정해놓고 입닦기 시도했는데 이미 박제가 됐으니
빼도박도 못하는 소비자법 위반이거든, 원래 어떤 물건이든 판매 후
일주일 내로 소비자과실이 아닌 제품하자가 발생시에는 환불해주는게 국법임
그런데 그걸 모르쇠로 하다 걸려놓고 정작 공지에는 자신들이 마치 선심쓰듯이
환불해준다는 늬앙스로 적은게 솔직히 킹받네 ㅋㅋㅋ
졸렬하게 공지 쓸쩍 수정해놓고 입닦기 시도했는데 이미 박제가 됐으니
빼도박도 못하는 소비자법 위반이거든, 원래 어떤 물건이든 판매 후
일주일 내로 소비자과실이 아닌 제품하자가 발생시에는 환불해주는게 국법임
그런데 그걸 모르쇠로 하다 걸려놓고 정작 공지에는 자신들이 마치 선심쓰듯이
환불해준다는 늬앙스로 적은게 솔직히 킹받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