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egalmatch.com/law-library/article/hotel-liability-for-guests-belongings.html



호텔업계들의 로비로 미국은 호텔 내 도난사고는 호텔쪽한테 존나게 유리하게 설정됨. 



문 시건장치나 금고 고장이거나 호텔 직원 질도 등 호텔 태만이 입증될 경우에만 호텔이 배상함. 

게다가 라스베가스는 한국과 달리 cctv도 복도에 설치 안함. 설치하면 관리비 증가에 cctv로 호텔 배상 책임 증거 나오면 곤란하니까/


설사 태만입증이 나와도 고소해야 해서 외국인들이 배상받기는 존나 불리한 위치임.


고로 최선의 방법은 여행자 보험드는 것 밖에 없음.


참고로 여행자 보험은 현금 배상 범위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카드 갖고 다니셈.


현금은 몸에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진짜 조금만.